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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 복무 및 방역수칙 지도감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021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홍 손선희 03/22 代손선희 협조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복무 및 방역수칙 지도감독 추진계획 2021. 3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복무실태 및 방역수칙 지도감독 추진계획 코로나19 확산,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민감한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부서 소관 재단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추진개요 ?? 주요 추진사항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조직 내부 기강 확립 -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정치적 관여 행위, 시정자료 유출 등 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지침 교육 - 임직원 기강 확립과 방역 수칙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市 주관부서 점검 ○ 자체 점검?교육 실적 주관 부서 보고 상시 추진 - 복무?보안 등 점검, 주요 교육 이수 후, 주관부서에 실적 보고 정례화 2 세부 추진계획 ①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조치 사항 ??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강조?교육 ○ 추진방향 : 재단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직선거법 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안내 및 교육 시행 ○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 상 제한 사항 안내 - 유력 후보 줄서기, 특정 후보자 중요 문서 제공행위, 후보자 업적 홍보 등 ○ 추진방법 : 금지규정 및 市「후보자 시정설명 요청 관련 운영지침」안내 ○ 추진주체 : 각 재단 감사 담당 부서 주관 자체 교육 실시 - 市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점검 중으로(1.25.~4.7.) 주관부서 점검 미실시 ??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등 점검 ○ 추진방향 :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코로나19 방역수칙 등 점검 ○ 계획안 사전 공유 후 불시 점검을 통해 복무 규정 상시 준수 유도 ○ 점검내용 《 주요 점검 분야 》 ?복무실태 :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출장?초과, 재택근무 전화착신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 : 부서별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마스크 착용 여부, 점심시간 분산 등 ③ 상시 조치 사항 ?? 복무?보안 준수 자체 점검 ○ 점검시기 : 분기별 정례화, 필요시 점검 ○ 점검방법 : 자체 점검계획 수립, 복무점검반 편성?실시 후 결과 제출 ○ 점검내용 : 복무규정?행동강령 위반 여부, 보안업무 규정 이행 등 ?복무점검 : 출퇴근 및 중식 시간 미준수, 재택근무 전화, 메신저 상시 유지, 무단이석 등 ?행동강령 :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편의 제공, 성비위?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행위 등 ?보안점검 : 출입문(개실), 보조기억매체 방치, 개인정보 및 문서 관리, 캐비닛?책상 서랍 시건 상태, 컴퓨터 개인 보안암호 지정 여부 등 ?? 주요 교육 이수 실적 점검 ○ 점검시기 : 반기별 정례화 ○ 주요내용 : 임직원의 윤리의식 및 조직 신뢰도와 연계된 성 비위, 청렴, 인권 등에 대한 재단의 관리 의지 확인 ○ 점검내용 : 교육이수 실적, 예방대책 마련 여부 등 확인 후 결과 제출 ※ ’21년 각 분야별 교육계획 통보 후 점검 개시(현재 市 교육 주관부서별로 계획 수립 중) 《 교육별 주요 내용(’20년) 》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4시간)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율 - 임직원 구분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관장, 중간 관리자, 동료 등 역할 숙지 ?청렴교육(연 1회 이상) :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 주관 집합 교육 실시 - 청렴 일반, 서울시 공직자 비위사례, 新목민심서, 청렴도 측정 관련 내용 -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필수 ?인권교육(2시간) :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사례중심 강의?토론식 자체 교육 실시 - 인권경영,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 분야별 / 자유권, 사회권 등 권리별 강의 - 업무 및 실생활에서 소수자 차별, 혐오 예방, 인권 침해사례 학습 및 토론 - 서울시 인권교육 표준 강의 길라잡이, 인권침해사례 동영상 등 활용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및「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내부 공유 및 자체 교육 여부 ※ 성희롱, 청렴, 인권교육은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로 연 1회 평가 중 3 행정사항 , 끝, 붙임1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및 복무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구 분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 고 유 무 시설관리 방역 관리자 지정 여부 직위 : 성명 : 열화상 카메라 설치 운영 대수 : 출입자 증상여부(발열, 호홉기 증상) 확인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한 출입명부(전자 또는 수기) 작성 관리 거리두기,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 마스크 착용 안내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사무실 밀집도 및 유연근무 마스크 착용 유무 ※ 미착용자 확인서 작성 및 제출 사무실 밀집도 1/3 이하 재택근무 준수 재택근무자 행정전화 착신, 행정메일 즉시 응답 여부 발열, 호홉기 질환 등 유증상자 업무 배제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 출근 여부 점심시간 시차 운영 여부 무단 이석 여부 업무수행 관련 각종 대면 교육, 포럼, 워크숍 등 대외 행사 참여 여부 회의 시 좌석 간(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여부 회의실 손소독제, 비말차단용 가림판 설치 여부 사무실 1시간 간격 환기 실시 여부 2021. 3.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2 유연근무 준수 여부 유선 점검 양식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연 번 부 서 직 급 이 름 근무형태 (시차출퇴근/재택) 점검시간 복무 점검 내용 확인 사항 전화 착신 여부 메일 즉시 응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21. 3.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3 복무?보안 준수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재단 자체)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구 분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 고 유 무 복무기강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중식시간 준수 여부 초과근무 명령 이행 및 사전 이행 여부 휴가?조퇴?외출 등 사전 허가 여부 출장 목적의 준수 여부 재택근무자 전화착신?행정메일 응소 여부 근무시간 내 음주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 여부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행위 및 사적 용무 여부 초과근무 당직근무 초과근무자 및 야간 당직근무자 정위치 여부 근무자의 음주 및 도박 행위 등 사행적 행위 당직 시 사무실 비품 및 관리 상태 보안관리 PC, 전열기 등 전원 차단 유무 책상, 캐비닛 시건 상태 부적정 개인정보 등 주요 서류 방치 여부 컴퓨터 개인 보안암호 지정 여부 사무실 출입문 개실 여부 청사 내 CCTV 등 보안장비 작동 여부 비상대비 체제 비상연락망 체계유지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 2021. 3.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4 보궐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사항 ?? 2021년 보궐선거 개요 ○ 일 시 : 2021. 4. 7.(수) 06:00 ~ 20:00 <2021년 보궐선거 주요일정> ? ‘20.12.08.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 (선거일 전 120일) ? ‘21.03.08. :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 전 30일) ? ‘21.03.18. ~ 03.19. : 후보자 등록 (2일간) ? ‘21.03.25. ~ 04.06. : 선거운동기간 (13일간) ? ‘21.04.02. ~ 04.03. : 사전투표기간 (2일간) ○ 당선인 임기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잔임기간(~’22. 6. 30.) ○ 적용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투자?출연 기관 포함) ?? 공직선거법상 제한사항 ○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85조) - 선거운동(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 금지 ?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중소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발표 ? 선거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당선을 기원합니다)을 다는 행위 ?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후보자뿐만 아니라 특정정당이나 장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행위도 포함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실시하는 행위 금지 ? 시·구의원 후보자 및 구청장을 위한 공약을 정리·개발하고 선거 홍보물 제작에 관여하는 행위 ? 기획·평가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 ?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의 변, 선거공보 제작에 관여, 선거 홍보 대책회의 참석,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 제공 및 제작에 참여 -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업적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 ? 후보자 홍보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 금지 ?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 퇴임과 관련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선거일 전 180일) ?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 포함)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 ? 트위터·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모바일앱의 특정광고란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홍보 【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연퇴직(266조) 】 붙임5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서울시 지침 보궐선거 후보자 시정설명 요청관련 운영지침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시장 보궐선거(’21. 4. 7.) 후보자 시정설명 요청관련 운영기준 수립으로 후보자간 공평성 유지 등 공직선거법 준수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후보자의 시정설명 요청관련 선관위 해석> - 설명요청에 응할지 여부, 설명의 내용·시간 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 결정 - 후보자간 형평성 유지, 공직선거법 등 관련규정 준수 <중앙선관위, 2014.4.24.> ?? 요청시 유의점 및 운영기준 ○ 후보자·정당간 공평성 유지 : 횟수, 설명내용 및 범위, 제공자료 등 ○ 공선법 등 관련법령 준수 : 정치적 중립(9조), 선거영향 행위 금지(86조) 등 ○ 요청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 준수 - (참석대상) 해당부서 및 관련부서 부서장(4급)으로 대상 최소화(2~3인) ※ 3급 이상(실·국·본부장·기획관) 참석불가 - (설명 및 답변) 부서장이 하되, 불가피시 담당 팀장 - (설명범위) 현황 위주로 간결하게 설명하되, 문제점, 향후계획 등 정책대안 관련 설명 불가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곽종빈 ☎2133-5800 행정관리팀장 : 손인호 ☎5820 담당 : 구성모·이혜완 ☎5823 ?? 사항별 운영체계 ○ 시정현황 설명 요청시 시정현황 설명요청 ? 선거법검토 ? 계획수립 /부서지정 ? 시정설명 ? 결과관리 (후보자→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담당관)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배석 - 후보자별 1회 개최 원칙 ※ 시행방법 : ? 전체 후보자 대상 동일 장소·시간 동시 진행 ? 후보자별 개별 진행 - 현황 설명범위 결정 및 시정 총괄설명 : 기획담당관(기획조정팀 김길동) - 분야별 설명 및 질의 답변 : 담당부서 - 공선법 검토 등 현장 모니터링 : 자치행정과(행정관리팀 구성모) - 설명장소 : 서울시 청사內 회의실 사용 원칙 ○ 현장방문 요청시 현장방문 요청 ? 선거법검토 ? 부서지정 ? 계획수립 /현장설명 ? 결과정리 및 통보 ? 결과관리 (후보자→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담당관) (담당부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동행 - 현장방문 횟수는 후보자별 동등기회 제공(원칙적 1회) - 담당 부서 지정 : 기획담당관(기획조정팀 김길동) - 현장 방문·설명, 결과정리 및 통보 : 담당 부서 - 공선법 검토, 결과관리·사후대응 : 자치행정과(행정관리팀 구성모, 행정팀 최충일) ◆ 선거법 위반 사항 - 시정현황 설명 : 후보자가 사무실 방문, 소개 및 인사(법 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 현장방문 브리핑 : 공무원이 시민에게 후보자 소개(법 9조, 85조, 86조) 붙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행위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후보자’는 이미 입후보되어 있는 후보자는 물론 장래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됨(2005.1.28. 대법원 판결<2004도4698>) ※ 공선법 제86조의 업적홍보 금지대상 후보자는 모든 선거에 적용됨 - ‘업적’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1997.4.25. 대법원 판결<97도320>) -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득표를 위해 필요·유리한 모든 행위(2010.12.9. 대법원 판결<2010도10451>)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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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 복무 및 방역수칙 지도감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021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798) 관리번호 D000004217568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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