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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669 결재일자 2021.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4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수형 정충구 정미선 엄의식 정수용 대결 03/21 서정협 협 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 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 계획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친화적인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26년까지 설치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21.2. 발의) ○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직매립 금지, 소각 등 중간처리 후 매립(소각재) - 30년부터 직매립 금지. 단, 수도권은 ’26년부터 직매립 금지’ ○ ’26년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 확충계획 및 입지선정 절차 조속한 시행 필요(’21년 9월까지 타당성 조사결과 공고 필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입지선정(0.8년), 설계 및 투자심사(1.5년), 공사기간(3년) ??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 명문화(폐기물관리법 개정, ’21. 예정) ○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 시·도 발생지에서 책임 처리 ○ 폐기물의 타 지역 이동 시 반입협력금 부과(’22) -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활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수용성 강화 법제화(’20.12.8 시행령 개정) ○ 30만㎡ 이상 택지개발 조성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 설치 의무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증가 - 용지비, 보상비, 부대경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의 10%를 20%로 증가 Ⅱ 현 황 ??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최근 5년) ○ 일반생활폐기물(종량제) 발생량은 등락은 있으나 증가 추세 ○ 매립량도 증가 추세, 소각시설 수선·파업 등에 따라 소각량은 소폭 변동 (단위 : 톤/일, 365일 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2,937 3,058 3,037 3,033 3,156 매 립 719 766 799 868 969 소 각 2,218 2,292 2,238 2,165 2,187 ○ 인구 감소에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은 ’27년까지 지속 증가 예측(서울연구원, 2020) - 실제발생량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한 전망치를 상회 (단위 : 톤/일) 년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2023년 2025년 2027년 발생량 추정치 (실 발생량) 9,217 (9,217) 9,197 (9,493) 9,268 (9,869) 9,432 9,939 10,446 10,952 ※ 생활폐기물 = 일반(종량제) + 재활용 + 음식폐기물 ??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19년) ○ 시설용량 2,850톤/일 대비 소각량은 2,310톤/일, 평균가동률 81% 권 역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가동일(300일) 기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비 고 (미이용 자치구) 소각량 (톤/일) 가동률 (%) 계 2,850 2,310 81.0 24개구 금천(전량매립) 은평 (자체일부 소각 +매립) 양 천(4) 400 347 86.9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광명이용) 노 원(6) 800 563 70.4 노원,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강 남(8) 900 823 91.4 강남, 성동, 광진, 동작, 서초, 송파, 강동, 관악 마 포(5) 750 577 76.9 마포, 중구, 용산, 종로, 서대문 ○ 발열량 소폭 증가에 따라 가동률은 감소 추세[83.0(’16) → 81.3%(’20)] - 설계기준(1,800~2,750) 대비 ’20년 평균 발열량 2,767㎉/㎏로 높게 나타남 Ⅲ 사업 추진 경과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시장방침 제119호, ’18. 7. 2.) ○ 설치규모 : 500톤/일 이상 ○ 사업기간 : 56개월(2018. 4.~2022. 12.) ○ 사 업 비 : 2,000억 원 - 부지매입비 : 450억 원 - 건설 및 사업비 : 1,550억 원, 국비 30% 지원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본부장방침, ’19.5.24.) ○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여유부지중 최적부지 활용 ○ 시설용량 : 500톤/일 이상(서울지역 3~5개구 폐기물 처리 가능) ○ 총사업비(예상) : 2,000억 원(부지매입비 450억 원, 사업비 1,550억 원) - 국비 465억 원(사업비의 30%), 시비 1,535억 원 ○ 사업기간 : 2019. 5.~2025. 12. ○ 추진방법 : 공개모집 방식으로 입지 선정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19. 5. 30.~7. 28.)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19. 9. 19.~12. 17.) ※ 공고 및 재공고 기간 중 신청 지역 없음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20. 12.~) ○ 구 성 : 시의원(2)?서울시(1)?주민(3)?전문가(4) 등 10명 ○ 역 할 : 타당성 조사, 입지후보지 선정, 설명회 개최, 입지 선정 등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및 시설규모·건립 방향 의견 수렴 ?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20.6.26.~11.27)의 일반시민·시민참여단 설문조사 및 숙의 결과 친환경시설 건설 등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제안 - 일반시민의 85.8%가 시설확충에 찬성, 내 지역 건설에는 49.9%만 찬성 - 시민참여단은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으로 인체·환경 유해성 여부 상시공개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해성여부 상시공개(29.6%), 주민의견 수렴(28.6%), 세제혜택 등 현금성지원(28.6%) - 숙의결과 인센티브 및 정보 제공, 시민의견 수렴 등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제안 ?? 상시적 감시체제 구축, 주민친화적·친환경 시설 조성, 지역일자리 창출 연계 등 ? 정부도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표준모델 마련 배포(’20.6.) 및 주민지원 확대방안 제시 - 신규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시설 신·증설시 친환경시설로 전환 ??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영화관, 수영장)가 연계한 복합시설 조성 등 - 주민지원기금 확대(반입수수료의 10→20%, ’20.12.8.이후 신규시설) ? 전문가 자문결과(3차례, ‘21.1.27.~2.2., 2.4., 2.24.~2.26.) - 유지보수를 위한 대보수기간(65일) 등을 감안하여 신규 시설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1,000톤 규모로 확보 필요 실제 처리량은 설치 용량보다 10% 이상 감소 감안 - 적정 용량을 확보하여 2026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반입 중지 및 발생지 처리원칙 등 대외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 변화에 대응 필요 - 분리 배출 및 재활용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 확보가 필요 - 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은 주민친화시설(문화공간, 공공커뮤니티, 체육시설 등)을 배치하여 주민수용성 제고 필요 Ⅳ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 계획(안) ?? 사업 기간 : ’19. 5월 ~ ’26. 12월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등을 거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는 ‘26년까지 설치 완료하여 운영 ?? 설치 위치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선정된 최적부지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입지 가능 여건, 권역별 수요 등 고려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예정 ?? 건립 방향 : 3親(환경·주민·지역) 방향에 따라 지하화하면서 자원회수시설과 주민·지역친화시설 연계 조성 ○ (환경) 최신 소각 및 방지 기술 도입, 지하화로 환경영향 최소화 ??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주민) 지역주민 선호시설과 자원회수시설 연계한 복합시설로 조성 ?? 시설 내 공공커뮤니티, 상업시설, 문화예술센터, 체육시설 등 주민선호 시설 조성 ○ (지역) 입지지역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 친화적인 형태로 건립 ?? 지역에 따라 랜드마크, 주거단지와 조화로운 디자인 적용 등 최신방지시설 도입 및 지하화 친(親) 환경 소각 단독기능 ? 주민친화·공공 프로그램 친(親) 주민 지역친화 형태 (타워, 녹지 등) 친(親) 지역 ?? 시설 규모 2018년 최초 검토 당시 대비 여건의 변화 ① 당초 분석기준 ’16년 대비 생활폐기물 직매립량 지속 증가 (‘16년 766톤/일 ? ’19년 969톤/일, 증 203톤/일) ○ 배달산업 성장, 1인 가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16년 3,058톤/일 → ’19년 3,156톤/일 ○ 자원회수시설 장기운영·노후화 및 고발열량 폐기물 반입으로 가동률 저하 가동률 : 83%(’16) → 82.7%(’18) → 81.3%(’20) 설계발열량 1,800~2,750㎉/㎏ → 실제발열량 2,629~2,767㎉/㎏ ② 당초 검토된 소각시설 대체 방안 축소 조정 (당초 660톤/일 ? 300톤/일, 감 360톤/일) ○ 기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가 방안 축소(270톤/일 → 70톤/일) 당초 소각 여유가 있던 양천 및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공동이용을 확대(각 70톤/일, 총 140톤)할 예정이었으나, 강서구(마곡지구 개발)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17년 106톤/일→`19년 149톤/일, 증 43톤)에 따라 추가 반입이 불가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만 공동 이용 추진 예정(70톤/일)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강서구, 130톤) 계획의 불확실 ○ 가연성폐기물 고형화시설 사업을 폐비닐 선별시설 사업으로 변경 (강남 350톤/일, 자치구 적환장 40톤 → 강남·마포 230톤/일) 당초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자치구 적환장에 가연성폐기물 고형화시설(SRF) 390톤/일을 계획하였으나, SRF 발전이 ‘19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고 SRF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로 폐비닐 선별시설 230톤/일 설치사업으로 변경 < 검토 전제 > ○ 서울연구원은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감량 등 자구 노력을 감안 2019년을 기준으로 추가 소각용량 산정 ○ 장래 발생량이 감소할 수도 있으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소각시설용량 확보 필요 <시설 확충 규모> - 1,000톤/일 구 분 당 초(안) 최종 시설 확충 규모 시설규모 부족 용량 ○ 부족용량 : 1,160톤/일 - 직매립량 : 752톤/일 - 재활용 잔재물 소각처리 등 : 375톤/일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가동률 하향조정 : 33톤/일 ○ 부족용량 : 1,273톤/일 - 969톤/일(직매립량) × 365일/300일(가동일수) × 1.08(변동계수) ※ 변동계수 : 시설운영의 최대 부하량(자원순환시행계획참조) 대체 용량 ○ 대체용량 : 660톤/일 - 공동이용 확대 : 270톤/일 · 양천·노원공동이용 : 140톤/일 · 부천시 공동이용 : 130톤/일 - 가연성폐기물 고형화시설 : 390톤/일 ○ 대체용량 : 300톤/일 - 공동이용 확대 : 70톤/일 · 노원 공동이용 : 70톤/일(금천구) · 부천시 공동이용 : 사업 불투명 제외 - 폐비닐 선별시설 : 230톤/일 추가소각용량 500톤/일 (1,160 ? 660 = 540톤/일) 1,000톤/일(단독 또는 2개소) (1,273 ? 300 = 973 ≒ 1000) ※ 시설 확충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감량 정책 강화 ○ 생산·유통·소비 전과정 사전감량 강화를 통한 감량사회 기반 구축 - 생산단계 : 공정부산물 재원료화, 분야별 감량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유통단계 : 수송·배달 과정의 폐기물 감량, 대형매장 거점수거 공간 조성 - 소비단계 : 플라스틱 및 1회용품 사용억제 확대, 포장재 없는 매장 확대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감량 유도 및 자체처리 전환 등 책무 강화 - 자치구 공공수거를 자체처리로 전환하여 자발적 감축 유도 및 점검 강화 ○ 쓰레기종량제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배출감량 유도 추진 - 쓰레기 감량 목표와 종량제봉투 가격의 연동 방안 수립 및 운영 ○ 자치구의 감량 역할 강화를 위한 반입총량제 개선 운영 - 공공 처리시설(소각·매립) 반입량 ’25년까지 ’17~’19년 평균의 10% 감축 ?? 소요 예산 < 검토 전제 > ① 당초 대비 확충 규모의 증가(500→1,000톤/일),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의 변경(‘17년 3.1억원/톤→’21년 3.81억원/톤),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20.12 개정(시설공사비의 10%→20%)에 따른 사항 반영 필요 ② ’20.12.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의무화가 도입되었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주민·지역 친화적인 시설을 위해서는 지하화 불가피(사업비 1.4배 증가) <소요예산 산출 결과> - 구 분 당 초(안) 소요예산 산출 결과 사업방법 지상 지하화 소요 예산 계 사 업 비 주민편익시설설치 ※ 부지매입비는 입지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설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대안적 공법, 신기술 도입 등 사업비 절감방안 병행 검토 시행 ?? 향후 추진일정 ○ ’21. 3.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공고 ○ ’21. 3.~ 8.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 ’21. 9.~’22. 5. :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 입지후보지 환경영향조사·평가, 인근 타지자체 협의, 주민설명회, 환경부 승인 등 포함 ○ ’22. 6.~’23. 12. : 기본·실시설계 및 투자심사 등 ○ ’24.~’26. : 사업 착공 및 준공 붙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1부. 끝. 붙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지자체) ? 공고기간 : 2019. 5.30. ~ 7. 28.(60일) ? 재공고기간 : 2019. 9.19. ~ 12.17.(90일) ※ 입지후보지공모 신청 접수 : 없음 ②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지자체) 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 계획 수립 통보 및 공고 (입지선정위원회) 일간지, 시보, 홈페이지 ③ 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 (입지선정위원회) 방안2) 검토의견서 작성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로 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 갈음 방안1) 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 등) ④ 입지후보지타당성 결과 공고 및 주민 공람 (입지선정위원회) 일간지, 시보, 홈페이지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 (다른 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2km 이내인 경우) ④지역주민 의견제출 필요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⑤입지선정 (입지선정 위원회) ⑥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지자체)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내용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선정된 입지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고시 (지자체) ? 의제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 등 ⑧ 주변영향지역 고시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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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669 생산일자 2021-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형 (02-2133-3685) 관리번호 D0000042166752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건축보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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