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문서번호 투자창업과-2808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창업과장 조예지 이순영 03/19 송광남 ‘20년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21. 3. 투자창업과 (투자유치1팀) ‘20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1 정산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2 2020년도 외투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MOU 체결 기업 등) ○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 : ? IT융합 ? 디지털콘텐츠 ? 녹색산업 ? 비즈니스서비스업 ? 패션·디자인 ? 금융업 ? 관광?컨벤션 ? 바이오메디컬 ?? 지원요건 ○ 외국인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고용 실적이 있는 기업 ○ 외국인투자에 따른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증가분이 전년 대비 10명 초과 기업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기준 5명 초과 시 지원 가능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사후관리) 준수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외국인투자기업 1개社당 고용보조금 최대 200백만원 - 2019년도 신규고용 1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내, 최대 6개월분 ○ 지원기업 : 외 6개사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로 심의·선정(‘20.6.1.) ○ 지원금액 : 706백만원 3 정산결과 ?? 정산총괄 (단위: 원) 교부액 적정 집행액 환수 예정 금액 비 고 706,000,000 ?? 세부집행내역 (단위: 원) 외국인투자기업명 교부액 집 행 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예정액) 이자 일 자 내 역 집행금액 4 검토의견 ○ 보조금 오집행으로 인한 환수 명령 - (조치사항) 전체 보조금 중 을 시 금고로 환수 명령 예정 ○ , 보조금 일부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주의 시정 조치 2020년도 외투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약정서 제5조(보조금 교부 및 집행)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상시고용 직원의 인건비(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조치사항) 해당 건에 대해 주의 시정 조치 공문 발송 예정 ?? 적정 집행 ○ 외 5개社, 고용보조금 적정 집행 - ‘20. 7. 2. 고용보조금 교부 통지 시 旣 안내한 지침 및 약정서 등 ※ 보조금 약정서에 반하여 보조금 사용목적 이외의 입출금 건의 적발을 위해 全기업의 통장 거래 내역 전체 수취 예정 5 향후계획 ○ 外 5개社 통장거래내역 전수조사 : 2021. 3. 4주 ○ 고용보조금 정산결과 및 반납고지서 송부 : 2021. 4. 1주 ○ 2020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사후점검 : 2021. 4. 2주 붙임 1 2020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7개사 정산보고서 각 1부 2 M社 부적정 집행 소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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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2808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예지 (02-2133-4769) 관리번호 D0000042159615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지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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