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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7669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김경희 김진경 03/19 오종범 협 조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녹색교통과징팀장 이정훈 2021년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추진계획 2021. 3. 18. 도 시 교 통 실 (교통지도과) 2021년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추진계획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통합앱’을 활용하여 주정차단속과 영치업무를 병행·추진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체납과태료 징수 기여 및 5등급차량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전용차로 설치 및 과태료 부과 ―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등록번호판 영치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녹색교통지역 5등급)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제52조(과태료) 추 진 배 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2011. 4. 5)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가능 ○ 자치구와 상호징수 협약 체결 : 2012. 5. 31. ○ 번호판 영치 통합시스템 구축 : 2013. 4월 전면시행 ?? 추진경과 ○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계획 (’13. 2. 4. 택시물류과)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반 운영계획 (’13. 3.25. 교통지도과) ― 자치구의 소극적 영치업무에 선도역할을 위한 영치업무 시행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업무 개선계획 (’14. 9.23. 교통지도과) ― 지역대별 2개조 8명을 4개조 16명으로 확대 운영 ○ 자치구의 적극적인 영치업무로 시 영치 운영 중단 (’15년 하반기) ― 저효율의 영치 앱, 영치번호판 관리(보관, 반환, 이관) 복잡 ○ 영치통합앱 개발에 따른 번호판영치 시범실시 (’17.11. 1~11.31) ―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상을 통합관리 ○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확대실시 (’18. 3. 1~12.31) ― 지역대 8개조 24명 주정차 위반 단속과 연계하여 영치업무 시행 ○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상 확대추진계획 (‘19.12.12) ― 녹색교통지역 노후차량 운행제한 조기 정착을 위한 5등급 차량 등 노후차량 위주의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자동차 Ⅱ 추진방향 ?? 교통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집중적 전개 ?? 체납차량의 체납액 납부 분위기 조성 ?? 단속요원 업무다변화(주·정차 위반 단속병행)로 전문성 강화 Ⅲ 추진실적 ?? 2020년 영치실적 ○ 영치장소 : 서울시 전역 (주정차 위반 단속과 연계) ○ 영치인원 : 16개조 34명[지역대별 총괄 1명, 각 8개조 16명] ○ 영치건수 : 총 건 ― 체납현황 (단위 : 원) 구 분 건수 금 액 전용차로 과태료 ― 수납현황 (단위 : 원) 구 분 건수 금 액 계 전용차로 과태료 주·정차, 의무보험, 검사/점검 과태료 등 ?? 영치운영실적 (단위 : 건, 원)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1. 3. ~ 연중 계속 ?? 영치대상 :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이고, 60일이상 체납자 소유 차량 ○ 자동차 관련 과태료 구 분 체납건수 체납금액 (백만원) - 시 전용차로 과태료 : ※ ?? 영치장소 : 서울시 전역 ?? 영치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앱」을 활용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와 병행 ○ 번호판 영치 영치대상 자료 생성 ? 영치안내서 발송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번호판 영치 해제 체납된 과태료·의무 보험료 등 납부확인 ?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 반환 ?? 영치반 구성 운영 : 총 4개조 10명 ○ 강북지역대 : 5명 (총괄 1명, 2개조 각 2명) ○ 강남지역대 : 5명 (총괄 1명, 2개조 각 2명) ※ 지역대별 근무요건에 따라 근무인원 조정, 필요시 단속 세부계획 별도 수립 (주차질서개선팀) ?? 지역대 영치 인력 및 장비관리 운영 ① 지역대별 영치 활동 ― 영치 활동 대상지역 선정 및 활동 시간 조정 ― 차주에 대한 영치 설명, 영치사진 촬영(탈착 전후) 및 사무실과 연계 ― 탈착 장비 및 휴대용 프린터 준비 ② 지역대별 사무실 ― 과태료 납부 임시 가상계좌 생성(가상계좌 시스템) ― 체납과태료 납부확인(자동차번호판영치시스템) 및 대장관리 ― 영치번호판 관리(인수, 보관, 반환, 폐기 등) 대장 기록 ③ 영치장비 : 스마트폰, 휴대용 프린터기 등 ― 스마트폰 8대(번호판영치 통합앱 설치) ― 휴대용 프린터기(충전기 포함) 4개 및 프린터기 인쇄용지 ― 스패너, 드라이버, 볼트 등 공구류 및 영치증(인쇄물) ― 공구보관 및 영치번호판 보관 휴대용 가방 ??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 ○ ○ ?? 체납 자동차 영치대상 자료 생성 및 사전안내서 발송(교통정보과)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0만원이상 이고 60일이상 체납차량(16개 세목) 영치대상 자료 생성 ○ 통합영치관리시스템 및 앱 관리운영 ○ 영치대상 등기 발송(연 4회) 및 등기 반송분 공시송달 ○ 징수촉탁비(영치수수료) 정산관리 등 ― 자동차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등)의 30% ?? 체납 자동차 영치 번호판 사후관리 ① 영치 번호판 보관 ○ 지역대별 영치대장을 작성하여 과징팀 총괄담당에게 제출 ○ 지역대별 영치번호판 보관함을 확보하여 차량번호별로 정리 보관 ② 영치 번호판 반환 ○ 영치대장을 작성 후 체납금 납부 완료 후에 영치번호판 반환 ○ 분납 및 납기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목적에 부합한지 확인 후 반환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에 번호판 반환 내용 입력 ③ 영치 번호판 자치구 이관 ?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 ○ 대 상 : 영치한 후 1개월 이상 경과할 때까지 미 반환된 번호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말소등록 등이 되지 않은 경우) ○ 이관관청 :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관청 또는 징수촉탁 지방자치단체장 ○ 통합영치관리시스템에서 번호판 이관 내용 입력 ? 근 거 :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2015. 3. 1.) ※ 영치 번호판 폐기 - 지역대별 영치 폐기대장을 작성하여 번호판을 과징팀 총괄담당에게 제출 - 차령초과 말소, 공매처분으로 대체압류, 시효결손 등 영치번호판 폐기 - 통합영치관리시스템에서 번호판 폐기 내용 입력 Ⅴ 행정사항 ?? 교통정보과(운수정보팀) ○ 영치대상 자료 생성 : 영치안내서, 공시송달, 우편요금 관리 등 ○ 카텍스(cartax.seoul.go.kr)에 영치대상 정보 제공 ○ 통합영치시스템 권한관리 및 사용자교육 등 붙임 : 1. 영치업무 절차 2.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3.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4.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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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7669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4576) 관리번호 D000004216317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번호판영치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