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공개공지 내 야외흡연실 설치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공개공지 내 야외흡연실 설치 가능 여부) 1. 강서구 건축과?6897(2021.3.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공개공지 내 흡연부스 설치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공개공지 내 야외흡연실 설치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에 야외흡연실 해당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3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개공지 내에는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에 따라 흡연자들에게 흡연장소를 제공하고 광장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공지 내에 야외흡연실을 설치키로 건축주와 협의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공개공지 내 시설물로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관련 도서 및 자료, 사용현황 등을 가지고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1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52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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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공개공지 내 야외흡연실 설치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216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16061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