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신고서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채권신고서 제출 1. 평소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2021하합100041 파선선고와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6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을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신고 내역 체납자 (법인등록번호) 체납내역 및 청구금액(원) 비 고 나. 입금받을 계좌 붙임: 증빙서류(채권신고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세산 38세금징수1팀장 代박종천 38세금징수과장 03/19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7 /전송 02-2133-1038 / sesang35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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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채권신고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739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세산 (02-2133-3467) 관리번호 D000004215989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