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채권신고서 제출 1. 평소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2021하합100041 파선선고와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6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을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신고 내역 체납자 (법인등록번호) 체납내역 및 청구금액(원) 비 고 나. 입금받을 계좌 붙임: 증빙서류(채권신고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세산 38세금징수1팀장 代박종천 38세금징수과장 03/19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7 /전송 02-2133-1038 / sesang3518@seoul.go.kr / 부분공개(6)
22528586
20210927204135
본청
38세금징수과-6739
D000004215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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