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656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광종 문주택 박주선 03/18 서성만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21년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1년「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구성계획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 및 신규위촉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근 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임 기 : 1년(6연임 가능) ○ 위 원 : 5명(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주요기능 : 대부업자 등과 거래 상대방간의 분쟁조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 □‘21년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임 기 : 2021. 4. 1.~ 2022. 3. 31. 임정하 위원의 경우 6년 제한으로 ’22년 3.3. 임기만료(최초 위촉일 ’16.3.4.) ○ 방 법 : 위원 2명 교체 - 6년 초과 위원(백주선, 좌혜선) 교체 및 사임 의사표시 없는 위원(3명)은 연임 ‘20년 ‘21년 분야 비 고 학계 5연임 법조계 3연임 〃 〃 금융 신규 소비자단체 신규 □ 향후일정 ○ (비대면) 위원 위촉장(붙임) 전달 : ’21.3. ○ 최초 회의시 위원장 호선(대부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붙임 :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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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571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656
D000004215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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