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670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정연준 조임남 03/18 신용철 협조 주무관 이정우 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Ⅰ 회의개요 □ 서울시-LH 구 분 서울시-LH 비고 일 시 ‘21. 03. 10(수) 14:00 장 소 급수부장실 참 석 자 급수부장, 급수설비과장, 정연준, 이정우 주무관 LH 위례사업본부 박중헌부장, 최도현대리 주요내용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제2조제1항에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우리시에서는 건축행위자에게 적극적으로 환불하고 있는 상황이나 LH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서울시와 LH는 공공기관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하면 될 것임 LH 위례사업본부장 ○·민원사항 해결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겠음 ○·사업초기 분양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려 했으나, 서울시에서 개별 건축주에 부과하고 있어 납부하지 않았음. ○·가능하다면 정정부과된 건 뿐만 아니라 신규미착공 건에 대해 개별이 아닌 일괄 부과 해주시길 바람 □ 서울시-SH 구 분 서울시-SH 비고 일 시 ’21. 03. 15(월) 14:00 장 소 급수부장실 참 석 자 급수부장, 급수설비과장, 정연준, 이정우 주무관 SH 김영배처장, 윤성환부장, 한규연차장 주요내용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제2조제1항에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원인자부담금은 직접비(택지개발지구내 수도시설설치비)가 아닌 간접비(취수장부터 택지개발지구내 공급까지 비용)임 ○·SH의 택지개발지구별 납부고지서는 관할사업소에서 일괄부과하면 될 것임 ○·서울시와 SH는 공공기관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하면 될 것임 SH(김영배처장) ○·민원사항 해결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겠음 ○·택지개발지구별로 납부고지서를 일괄부과해주시기 바람. ○·납부시기는 택지개발준공시점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계자 협의토록 하겠음 Ⅱ 회의결과 연 번 의 견 결 과 1 건축행위자가 기납부한 건에 대하여 택지지구별 일괄부과(SH,LH) 일괄부과 가능 2 토지매각되어 미착공된 곳에 대한 일괄부과 (SH,LH) 신축공사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부과 시기가 짧아 준공시 부과 3 건축행위자가 택지사업시행자인 경우 세입?세출 예산관리부서가 다른 관계로 상계처리는 불가하여 일반건과 같이 환불 후 부과 요청(SH) 요청대로 환불 후 부과 4 가능한 이른 시일내 납부 요청(서울시) 납부기한내 납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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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670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준 (3146-1471) 관리번호 D0000042151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