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6426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최성태 장기덕 11/03 송헌영 협 조 주무관 강창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결과 보고 급 수 부 (급수설비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관련 관계 기관 회의 결과 보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에 따른 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2. 11. 2.(수) 15:00 ~ 16:30 ○ 장 소 : 본부4층 소회의실 ○ 참석자 : - - - ○ 안 건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대응 방안 - 대표소송 선정 기준(안)관련 선정관련 검토방안 협의 - 대표소송 관련 협약서 추진 - 대표소송 건 이외 소송에 대한 승패소 판단 기준 Ⅱ 주요내용 회의개최 사진-1 회의개최 사진-2 ○ 상수도사업본부 - 대표소송 추진 관련 SH공사에서 동의 한다면 대표소송 선정과 협약서 작성을 동시에 진행 필요 - 대표소송 관련 협약서는 본부에서 작성하고 수시로 SH공사와 협의 추진 - 여러 쟁점사항 중 핵심은 이중부과이므로 근거법령에 따라 대표소송 선정이 타당성이 있음(본부(안) 2~3건) - 대표소송 승패소 기준은 절차적 하자는 향후 치유 가능 사유로 배제하고 실체적 하자에 관한 법원의 승패소 판단만을 기준으로 적용 고려 ○ SH공사 - 대표소송 추진은 공감하며 대표소송 결과가 여러사안에 적용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함 - 우리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각 지구별 특수사항, 사실관계 포함해서 확인 후 대표소송 선정 필요 - 원인자부담금 처분유예,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위례지구는 L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으로 지분사업임에 따라 대표소송에 제외 필요 ○ 법률지원담당관 - 원인자부담금 처분후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 등으로 지체가산금 유무 법률 검토 필요 - 1안과 3안은 사실 비슷, 1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대표소송 건수를 줄일수 있음 Ⅲ 회의결과 ○ 대표소송 진행하는 것은 우리 본부와 SH공사 양측 동의 - 신규 소송 발생 최소화 및 행정력 낭비 방지등 대표소송 취지에 동의 ○ 상수도사업본부와 SH 간 대표소송 관련 협약서 작성 추진 - 우리 본부에서 초안 마련 후 SH공사와 협의 후 최종(안) 작성 ○ 대표소송 선정은 지구별 사실관계 등 쟁점별로 구분 후 선정 추진 - 지구별 공통 쟁점사항 및 특수성 유·무 확인 등 SH공사와 협의 ○ 대표소송의 승패소 판단기준은 실체적 하자에 관한 법원의 승패소 판단만을 기준으로 다른 사건에 적용 Ⅳ 향후계획 ○ 소송 관계기관 3차 회의 : 2022. 11. 18.(금) 예정 - SH, 상수도사업본부와 대표소송 선정(안) 검토 및 협의 - 대표소송 관련 협약서 내용 검토 협의 붙임 1. 관계기관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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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6426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태 (02-3146-1471) 관리번호 D000004660531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