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 검토보고서(제3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949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장정미 백종이 조영창 여장권 03/18 황보연 협 조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 검토보고서 2021. 3. 도 시 교 통 실 ( 택 시 물 류 과 )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 검토 보고서 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신청함에 따라 신청서 및 현장 검토 후 면허를 발급하고자 함 1 운송가맹사업 개요 ?? 도입 배경 ○ 고객이 택시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이 택시 서비스 개선의 문제점이라 인식해 일정 기준의 브랜드화를 위해 ’09.5월 도입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 가맹점 확보 : 택시 500대 이상 확보 (시행규칙 개정 ’20.4.3. [별표 6의2]) ※ 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면허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사전 신고 필수 ?? 서울시 가맹사업(제3호) 신청 개요 ○ 신청자 : ○ 주요서비스 ※ 서울시 운송가맹면허 : KM솔루션 제1호 면허 (발급 : ’19.2.1. 및 반납 : ’20.9.16.) 우버택시 제2호 면허 (발급 : ’20.12.11. 및 개시 : ’21.1.20.) 구 분 우버택시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나비콜 타다 라이트 반반택시 서비스 지 역 서울 10개 지역 (서울, 경기, 대전, 대구, 울산 등) 2개 지역 (서울, 대구) 2개 지역 (서울, 부산) 2개 지역 (서울, 부산) 가입대수 (서울) 548대 9,800대 (2,700대) 10,600대 (5,300대) 3,900대 (2,000대) 1,104대 (899대) 767대 (317대) 면허권자 (인가) 서울시 (’20.12) 국토부 (’19.3) 국토부 (’19.6) 국토부 (’20.8) 국토부 (’20.9) 국토부 (’20.8) 목적지 표시 유무 미표시 미표시 표시 표시 ※승객 요청 시 미표시 미표시 미표시 2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 ?? 운송가맹사업 면허 발급 절차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시설확인일자 통보 ? 면허 접수 검토 면허 의사결정 시설확인 면허증 발급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서류 검토 (여객법 시행규칙 제93조의 2) 가맹면허 검토 사항 ① 사 업 계 획 서 :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② 고정자산 내역 : 신규사업자로 자산내역 제출 ③ 가맹점 계약서 :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④ 통신설비 서류 :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확보 증빙 ⑤ 법인관련 서류 : 정관, 발기인 등의 인적사항, 주식의 출자 등 관련서류 ⑥ 기타 정보공개서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① 사업계획서 검토 (여객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1항1호 및 2항1~9호)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사업구역 확인 운송가맹점의 상호, 사업구역별 자동차 총 대수 확인 설비 사무실 및 통신설비 현황 현장 확인 완료 재원 사업투자소요 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확인 인력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현황 확인 브랜드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확인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계획 확인 부가서비스의 요금 수준 확인 관리 운송가맹점의 영업 관리, 차량 관리, 소속 운전자 교육 확인 ○ 기본사항 검토 (여객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2항1~3호) - 상단의 신청개요 참고 ○ 사무실 및 통신설비 검토 (여객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2항4호 및 [별표6의 2]) 구 분 기 준 ① 호출수신 설비 ㆍ승객의 호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신설비를 확보할 것 ② 가맹점 차량 관제설비 ㆍ가맹점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차량 관제 설비를 갖출 것 ③ 가맹점 차량과 통신설비 ㆍ호출상담실과 가맹점 차량과의 통신설비를 갖출 것 ④ 보안설비 ㆍ호출이용객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갖출 것 ⑤ 가맹점 차량의 운행정보관리 체계 ㆍ전체 가맹점 차량의 운행정보를 일정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구분 항목 금액 비고 i.M BI 제작 35 디자인업체(BBF), 차량스티커, 갓등샘플 운전자 모집 공고 20 모집광고비 등 채용관련 비용 교육 20 관련 교육 운영관리비 50 관련 운영비용 소계 125 - 공통비 임차보증금 19.7 보증금, 월임차료 가맹본사 인건비 100 급여, 4대보험료 운영비 5.5 여비교통비, 회의비, 출장비, 식대 등 자산구매 7.1 PC, 모니터, 사무기기 등 기타비용 13 회계프로그램, 변호사, 법무사, 가맹거래사 등 차량개조 및 프리미엄 시트 810 LPG 개조, 프리미엄 시트 추가 등 시스템 구축비 500 호출수신, 관제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실 소요자금 1,580.5 - ○ 사무공간 및 관리인력 검토 (여객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2항6호) 구 분 계 대표이사 전략기획 운영관리 인 원 수 9 2 5 2 ○ 브랜드 특화 계획 검토 (여객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2항7호) - 브랜드 마크, 복장, 외관 등 브랜드 특화 ○ 부가서비스 계획 검토 (여객법 제49조의3 1항4호, 시행규칙 제93조의2 2항8호) ○ 운송가맹점 관리 계획 검토 (여객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2항9호) ② 고정자산 내역 검토 (여객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1항2호) ○ 고정자산 내역 내 용 금 액(원) ③ 가맹점 계약서 검토 (여객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1항3호) 연번 계 1 동부교통 주식회사 조창진 90 34 2 동부기업 주식회사 조창진 90 34 3 동부상운 주식회사 조창진, 이문자 77 30 4 동부운수 주식회사 조창진 67 28 5 대영운수 주식회사 이문자 ,조창진 85 30 6 금강상운 주식회사 이 성 욱 91 30 7 서연교통 주식회사 이 성 욱 90 30 ④ 통신설비 검토 (여객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1항4호) 구 분 적용시스템 관리방안 비 고 호출 수신 App 호출 APP 개발 관제, 서버 구축. 단순변경 : MHQ 요청(즉시 반영) 주요변경 : MHQ 요청(정기 업데이트) 콜센타 운영 위탁운영 엔포스 (1688-7722) 정산 i.M 관련 수시 변경/수정 티머니, 원페이 구 분 실시간 호출 비고 호출 구축방향 App / 전화콜센타 동시 호출 가능 이용방법 App / 전화콜센타를 통한 호출 1688-7722 배차 구축방향 자체 시스템 MHQ 배차방법 호출 → 배차(목적지 미표시) 구 분 통신설비 구축현황 비 고 가맹점 차량 관제설비 웹/앱/전화콜센타 MHQ / 엔포스 가맹점 차량과 통신설비 블루미터 구축 MHQ 보안설비 보안프로그램 적용 MHQ 가맹점 차량의 운행정보관리 체계 가맹점 운행정보관리 체계 타코미터 ⑤ 법인 관련 서류 검토 (여객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1항6호) ⑥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검토 3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 【 서울시 가맹택시 목적지 미표시 】 ? 현행법상 플랫폼사의 목적지 미표시 근거가 없어 앱을 통한 골라태우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불편 발생 - 특히 원거리에 비해 단거리 승객은 앱으로 택시 이용하기가 어려움 ? 이에 서울시에서 면허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서울시 가맹택시의 경우,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 (’21.3.18~) ※ 기 서울시에서 가맹면허 부여(’20.12월)한 우버택시도 목적지 미표시로 운영중 ?? 향후 계획 ○ 가맹사업면허 발급 : ’21.3 ○ 가맹사업 운송 약관 신고 수리 후 사업개시 : ’21.3 붙임 1. 운송가맹 1부. 2. 운송가맹사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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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 검토보고서(제3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949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정미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4215377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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