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148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제도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오병헌 주재영 박경환 최경주 03/18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목적 ○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조직 등에 대한 기준 규정 ○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여 원활한 제도도입 지원 - 상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정안 주요내용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규정(안 제2조, 별표1)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및 위원 추천·임명방법 등 규정(안 제3조~제10조) ○ 국가경찰과 협력을 위한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안 제11조~제14조)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기구정원조례 준용) 규정(안 제15조) ○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 등 기타 위원회 소관사항 규정(안 제16조~제19조)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추가 변경사항 : 비고 추가 (‘지역주민’ 범위 확대) ○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을 ‘주소지’가 아닌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으로 명문화 필요 ※ 기존안 대비표 기존안(법제심사 완료 안) 변경안(사무추가) <비고 2 신설에 따라 비고 번호 변경> 비고 :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비고 2 신설> 비고 1 : (기존과 동일) 비고 2. 위 표의 가목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은 ‘지역 내에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으로 본다. ?? 향후일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3.1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3.19 ○ 시의회 제출 : ’21.3월말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1.4월 중 - 제300회 임시회 : ’21.4.19~5.4 (예정) ○ 조례 공포 : ’21.5.20(예정) ○ 조례 시행 : ’21.7.1 붙임 :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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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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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추가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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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148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병헌 (2133-6744) 관리번호 D00000421535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조직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