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2종시설물 점검진단실시 시기 도래 사전알림 1. 서울시 시설안전과-3826호(2021.3.16.)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제 1·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3. 각 기관에서 소관하는 제1·2종시설물 중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가 도래하는 시설물의 목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리기관에서는 기한 내 점검 진단을 완료하고 30일 이내 결과를 FMS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시기는 FMS에서 확인가능(www.fms.or.kr)[안전 및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진단 도래시기 통보] 4. 또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3]의 비고 1~2에 따라 증·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와 협의 (공사중 또는 철거예정 시설물) 협의결과(공문 등) 발송 → 국토안전관리원 제외처리 붙 임 1. 시설안전과 공문 1부.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 현황(’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과),서구1-25(토목과,도로과,도로관리과),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석주 도로안전시설팀장 신준식 도로관리과장 03/18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4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77 /전송 02-768-8906 / sunoon1581@seoul.go.kr / 부분공개(5)
22522093
20210927195710
본청
도로관리과-4611
D000004215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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