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소방장비 물품 불용처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87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문길호 한일수 강인식 03/18 김윤섭 협 조 행정팀장 성귀연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2021년 소방장비 물품 불용처분 계획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2021년 소방장비 물품 불용처분 계획 보유 중인 물품 일체에 대해 물품현황 및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해 불용 처분으로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관련근거 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77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72조, 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41조, 50조 추진방향 Ⅱ ?? 추진목적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 가능 물품 관리 전환, 양여 및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 등 세부추진계획 Ⅲ 1. 불용처분 흐름도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물품 불용결정 o기 간 : 3.29.~4.7. o대 상 : 조례 제71조 o조사자 : 부서 물품담당 o기 간 : 4.12.~4.16. o대 상 : 불용요청 품목 o실사자 : 장비회계팀장, 장비담당 o일 시 : 4.22.~4.27. o방 법 : 불용물품심의회 o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의 반납 ⇒ 불용품 매각?폐기 o기 간 : 4.29.~5.6. o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o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상 o기 간 : 5.13.~5.20. o대 상 : 불용결정물품 o방 법 : 반납 및 인수증 o기 간 : 5.25.~ o방 법 : 서울지방조달청 물품양여 및 폐기 업체 폐기 등 2. 불용물품대상 파악 ○ 기 간: 2021. 3. 29.(월) ~ 4. 7.(수) ○ 조사물품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3. 불용예정 물품실사 ○ 실사부서: 각 과 및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대 상: 각 부서에서 파악 보고된 불용대상 물품 ○ 실사내용: - 장비편람(대장)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했는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했는가? - 불용예정물품의 적정여부 및 실물확인 ○ 실 사 자: 2명(장비회계팀장, 장비담당) ○ 입 회 자: 각 부서 분임 물품출납원 ○ 실사일정: 2021. 4. 12.(월) ~ 4. 16.(금) / 5일간 일 자 4.12.(월) 4.13.(화) 4.14.(수) 4.15.(목) 4.16.(금) 부 서 내근 각 과 현장대응단 돈암 길음 장위 ○ 불용물품 조서작성: 실사 완료한 불용대상에 대한 심의조서 작성 4. 불용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2021. 4. 22.(목) 예정(별도 계획수립) ○ 장 소: 본서 3층 담소방 ○ 심의대상: 불용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불용품조서 물품 ○ 심의안건: 불용 물품 및 소요조회 물품 최종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 간사 1명 ○ 불용결정 심의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5. 물품의 불용결정 ○ 불용방법: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태, 물품의 사용경위 - 불용결정을 하는 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처리 6. 관리전환 소요조회 ○ 조회기간: 2021. 4. 29.(목) ~ 5. 6.(목) ○ 조회대상: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가능하다고 파단되는물품 ○ 조회방법: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 이용 ○ 소요조회 기관(동 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 - 2,000만원 미만: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처분관리 → 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7. 불용품 반납 ○ 반납일시: 2021. 5. 13.(목) ~ 5. 20.(목) 예정(별도 계획수립) ○ 반납대상: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사용관리 → 이동관리 → 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는 불용품 반납시 이동부서명을 “성북소방서”로 필히 지정 바람. 8.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불용품 매각 - 종 류: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폐기 - 종 류: 산업폐기물류 - 방 법: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 또는 매립 - 폐기수수료: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치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한다.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다. 9. 기타 물품불용 처분 관련사항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처분 할 수 있다. ○ 내용연수 경과하여도 대체품이 없으면 불용처리 불가. ○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 할 수 있는 물품(전자복사기, 프린터, 차량 등)으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처분 할 수 있다. 행정사항 Ⅳ ○ 각 부서는 조사시 현 보유·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한,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등 불용대상 물품을 조사 후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결정된 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 이동관리에서 “성북소방서”로 물품이동요청.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는 미도래 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 ○ 개인보호장비(부서장비, 개인장비)는[붙임 6,7서식]에 의거 파악(공기호흡기 용기 제외) 붙임 1. 내용연수(조달청, 소방청) 각 1부. 2. 불용물품 파악(서식) 1부. 3. 불용물품 사진(예시) 1부. 4. 성북소방서 물품보유현황(2021.3.18.) 1부. 5. 보호장비(부서,개인) 현황(2021.3.18.) 및 불용대상 파악(서식)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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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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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보유현황(3.18.).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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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배정(개인장비) 현황(3.18.).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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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배정(부서장비) 현황(3.18.).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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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장비 물품 불용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87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길호 (02)6981-7222) 관리번호 D000004215493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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