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444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조헌세 강기홍 김선기 05/06 이웅기 협 조 2021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2021. 5.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우리 서 보유 물품 중 물품현황 및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불용 처분하여 물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Ⅱ 추진방향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가능 물품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Ⅲ 세부계획 ?? 추진기간 : 2021. 5. 6.(목) ~ 6.25.(금) ?? 대 상 :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추진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불용심의회 및 불용결정 o기 간 : 5.6. ~ 5.18. o대 상 : 조례 제71조 o방 법 : 불용대상품 상태분류 o기 간 : 5.24. ~ 5.28. o대 상 : 불용요청 품목 o실사자 : 장비팀장외 2명 o기 간 : 5.31. ~ 6.4. o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o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물품의 반납 ⇒ 불용품 처분 o기 간 : 6.7. ~ 6.13. o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o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전자문서 o일 시 : 6.14. ~ 6.18. o대 상 : 불용결정 물품 o방 법 : 반납 및 인수증 o기 간 : 6.21. ~ 6.25. o방 법 : 관리전환, 매각, 양여, 폐기, 해체 등 ??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 2021. 5. 6.(목) ~ 5. 18.(화) ○ 제출기한 : 2021. 5. 18.(화) ○ 조 사 자 : 사용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 방 법 : 각 부서별 물품운용관(각 부서장) 책임하에 물품 관리대장과 실물 비교 확인 ※바로가기 [목록정보시스템] → 물품확인, 내용연수 붙임 확인 ○ 내 용 - 각 부서 보유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물품으로 사용 불가품 등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 {사용년수 OVER 2×내용년수} × 취득가격 = {70×취득가격 OVER 100} - {사용년수×취득가격 OVER 2×내용년수} ?? 불용대상 물품실사 ○ 실사기간 : 2021. 5. 24.(월) ~ 5. 28.(금) ○ 실 사 자 : 장비회계팀장, 장비담당 및 각 물품담당 (입회자 : 각 부서 분임물품출납원) ○ 내 용 - 장부상 물품과 실제 물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 고장) 수리가능 여부 확인 후 선정여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 내역서 첨부여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 강구여부 ??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별도계획수립) ○ 기 간 : 2021. 5. 31.(월) ~ 6. 4.(금) / 기간 중 1일 ○ 장 소: 본서 2층 소회의실 ○ 심의위원 : 소방행정과장 등 7명(위원장 1, 위원5, 간사1) ○ 내 용 : 불용 예정물품의 불용여부 결정 심의 ○ 불용방법 :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불용물품 소요조회 ○ 기 간 : 2021. 6. 7.(월) ~ 6. 13.(일) ○ 대 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방 법 :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전자문서활용 ○ 소요조회 기관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 구역 안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물품 반납(각 부서,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기 간 : 2021. 6. 14.(월) ~ 6. 18.(금) ○ 대 상 : 불용대상 물품 ○ 방 법 :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 시 이동부서명을 “ 동작소방서”로 필히 지정 ??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기 간 : 2021. 6. 21.(월) ~ 6. 25.(금)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전문업체 의뢰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감정범위 :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물품(동조례 72조 4항)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등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후 폐기 - 폐기 수수료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예산 집행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공무원 입회하여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Ⅳ 행정사항 Ⅲ ○ 각 부서는 내구연한(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물품은 전문업체의 소견서 및 사진 첨부하여 제출)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대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 불용결정 심의회에서 결정된 불용 대상물품을 ‘21. 6. 18.(금)한 반납처리(실물+물품관리시스템), 개인보호장비(담당자가 119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일괄 불용처리 예정) 등 붙임 서식에 의거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 1부. 2. 물품 보유현황 1부. 3. 개인보호장비 불용 대상(서식) 1부. 4. 불용예정물품(서식) 1부. 5. 물품 및 소방장비 내용연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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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4444
D00000425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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