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시도민원 내부기안 결재 우리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의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과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변경 후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내역 - 붙 임 1. 검토의견서 1부. 2.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주무관 전진향 여성정책기획팀장 김경원 여성정책담당관 03/18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13 /전송 02-2133-0729 / naegamol@seoul.go.kr / 부분공개(7)
22518686
202109271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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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4360
D000004214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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