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시도민원 내부기안 결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 신규등록 단체명 (소재지) 주된 사업 대표자 회원수 붙임 1. 등록신청서 1부. 2. 등록검토의견서 1부. 3. 등록증(안) 1부. 끝. 주무관 허준오 교육정책팀장 윤석환 01/14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6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빌딩) 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hahaher@seoul.go.kr / 부분공개(5,6)
22040198
20210928035016
본청
교육정책과-671
D00000417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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