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1. 3. 9.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신문고번호: )이 우리 시에 이첩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서울시에서 취소한 개인택시사업면허을 복원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는 귀하가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2019.9.26.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교통안전공단의 정보조회로 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37호에 따라 청문절차 걸쳐( 귀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귀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면허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한 <별표3>제2항가목37호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으로 만약 귀하가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가 요청하신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복원하여 달라는 요청사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처분부서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복원을 신청하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취소된 면허를 복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는만큼해당 부서에서 임의로 복원하는 것은 어려우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3/1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8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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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처분사전통지서(황의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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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예정자 알림(황의_)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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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검토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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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알림(황의_)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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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통지서(황의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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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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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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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802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2139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