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유지분 합산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0.7.15. 도시정비조례 개정 전(이하‘구 조례’) 조례를 적용받는 개발 지역에서 2003.12.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03.12.30.이전부터 공유지분인 토지 또는 2003.12.30.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종전 토지 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구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의 변동 없이 2003년 12월 30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에 합산이 가능함). - 종전 토지 총면적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2516324
20210927195710
본청
주거정비과-4121
D0000042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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