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배포 및 추진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배포 및 추진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1566(2021.3.5.), 보육기반과-1696(2021.3.1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를 제작하였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내 어린이집에 해당Q&A를 배포하여 관련내용이 잘 추진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26.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등의 추진이 필요하오니 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 이송조치 -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교육 실시(실습교육 2시간 포함하여 총4시간) 후 익년 1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3호서식 참조) -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4호서식 참조)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어린이 안전 관리담당자 지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별지 5호서식 참조) 붙임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부.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1부.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서식(3호~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3/16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3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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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배포 및 추진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830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21372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