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 지역사랑상품권 환불기준 공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 지역사랑상품권 환불기준 공지 요청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홈페이지는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중입니다. 개편 시 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하여 홈페이지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21년 3월 기준,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환불은 7일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구매 후 7일 이후 혹은 사용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60% 이상 사용 후 할인 보전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0원권 구매 후 6,500원을 사용하셨을 경우, 나머지 잔액 3,500원에 대해서는 할인보전금 350원(3,500원의 10%)이 제외된 3,150원이 환불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 정지영 주무관(02-2133-5135)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정지영 제로페이총괄팀장 代권혜정 제로페이담당관 03/12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22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7층 / 전화 02-2133-5135 /전송 02-2133-0708 / jyoung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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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 지역사랑상품권 환불기준 공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2283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영 (02-2133-5135) 관리번호 D0000042111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