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먼저, 21년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중 자가진단표는 지원자가 스스로 기입한 이 내용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공고내용에 사실을 숨길 경우 강력히 제제하겠다라는 경고문구 표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중 자가진단표 검증관련으로, 자가진단표는 본인 스스로 양심적으로 작성해야 하는것이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간이면접(원서접수 시)으로 보다 공정한 자가진단표 등 확인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해오신 자가진단표가 맞는지를 최대한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데로 건강진단결과 제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고 내용에 사실을 숨길 경우 강력히 제제하겠다라는 경고 문구 표기는 채용공고문 9번 기타란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홍해연 주무관(☏02-2133-45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해연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3/1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831 ( ) 접수 ( ) 우 1382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55 /전송 2133-4905 / youn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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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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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6831
D000004210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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