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이미희 귀하(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23, 101-1005(대방동,우정아파트)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 라이언카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안내 1. 운영과-1190호(2021.03.10)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서울대공원 라이언카페 운영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 4회분할 납부에 따른 1회분을 부과하오니 납부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목적 : 서울대공원 라이언카페 운영 나. 허가기간 : 2021.03.20. ~ 2026.03.19.(5년) 다. 부과기간 : 1회차(2021.3.20.~2022.3.19.) 부과 후 향후 분납사용료에 대해서는 COFIX 금리 적용 후 분납이자 포함하여 부과예정 라. 사용수익자(낙찰자) : 마. 부과금액 : (단위 : 원) 구 분 본 세 부가가치세 합 계 비 고 분 납 액 연부이자 합 계 - 바. 납부기한 : 사. 예산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기타사용료(공유재산사용료) 붙임 : 1. 라이언카페 사용·수익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원본 별송) 2. 사용료 산출내역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별도 송부) 1부. 3.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한성민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김명준 관리부장 오성문 서울대공원장 03/17 이수연 협조자 시행 운영과-1334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1 /전송 02-500-7990 / / 부분공개(6)
22502000
20210927193331
본청
운영과-1334
D0000042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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