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대공원 내 반납 및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계획(안)

문서번호 운영과-474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한성민 남경식 김명준 오성문 01/27 이수연 협 조 - 서울대공원 내 반납 및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계획(안) 2021. 1 서울대공원 (운 영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대공원 내 반납 및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계획(안) 공원내 판매시설 중 반납 및 허가기간 만료된 시설(6개소)에 대한 신규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해 공원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 현 황 ? 총 6개소 운영자 현황 (반납 5개소 / 허가기간만료 1개소) 연번 시 설 명 대 표 허가기간 반납?허가만료 1 기 린 음식점 2 코뿔소 음식점 3 해양관 카페 (돌고래휴게음식점) 4 주차장 휴게음식점 5 기 린 기념품점 6 라이언 카페 ? 운 영 실 태 - [기린?코뿔소 음식점]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한 반납 - [해양관 카페] 돌고래 쇼 중단으로 인해 낙찰(’16.12)후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휴업(약3년이상)함에 따라 반납유도 - [주차장휴게 음식점] 전대문제 발생에 따른 제재 및 영업악화로 인한 반납 - [기린 기념품점] 총 3개소(기린점/정문점/분수대점)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악화로 반납 후 분수대점 철거완료(’20.6) - [라이언 카페] 허가기간 만료(5년)에 따른 반납 ?? 운영자 선정개요 ? 입 찰 대 상 연번 입찰시설명 면적(㎡) 예정가격(원) 판매업종 1 기 린 음식점 666.81 538,115,670 음식점 2 코뿔소 음식점 93.47 91,039,780 음식점 3 해양관 카 페 (돌고래휴게음식점) 109.31 73,565,630 카페(테이크아웃) 및 편의점 4 주차장 휴게음식점 365.26 368,912,600 패스트푸드?카페?편의점 5 기 린 기념품점 62.7 80,792,370 기념품 6 라이언 카 페 100.52 92,679,440 카 페 ? 예정가격 산정 등 - [기린음식점 등 5개소] 감정평가에 따른 1년 사용료 평가(’20.12) ? 기린 기념품점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정문 광장 재조성 전 공원 내 기념품점 운영 필요성에 의해 별도 산정함. 한강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수수료 총980만원) - [기린 기념품점] --- {예정가격: 80,792,370원(①+③)} ?기념품점 3개소중 기린점 입찰실시, 분수대점 및 정문점은 철거완료 및 철거예정 [총면적(167.1㎡) - 기린점(62.7㎡), 분수대점(50.2㎡), 정문점 (54.2㎡)] ? 예가산정근거 ① 72,557,140원 = 감정평가액 (’16.8월, 167.1㎡, 193,370,000원) × (62.7㎡/167.1㎡) ② 최근 5년간 지가상승률 : 11.35% (449천원 → 500천원) ③8,235,230원 = ①(72,557,140원) × ②(지가상승률:11.35%) ?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근거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참 가 자 격 ⇒『 개인 또는 법인 』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1인 또는 1개 법인만을 낙찰 당사자로 하며 공동입찰 불허 등 ?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조건(별첨) - 사용수익 허가기간 : 5년(’21. 3. 1 ~ ’26. 2. 28) ?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허가기간 변동 가능 - 허가기간만료 후 사용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해 갱신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린기념품의 허가기간은 ’21.3.1~’26.2.28로 하되, 정문광장 개선 공사 완료(’22년 예상) 후 신축건물 내 이전 시 사용료 재산정 추진 ? 낙찰자 선정 ⇒ 『 최고가격 』 -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유찰시 재입찰 추진(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사용수익허가) ?? 향후 추진계획(안) ? 입찰 공고 : ’21. 1월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게시 ? 낙찰자 선정 : ’21. 2월 초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 ’21. 2월 중순 ? 선정업체 운영 개시 : ’21. 3. 1~ 붙임 : 1.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별첨) 6부. 2. 사용수익허가 조건(별첨)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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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공원 내 반납 및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474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성민 (02-500-7311) 관리번호 D000004179604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판매시설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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