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처리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민원 배경 민원인은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비영리민단체지원법(이하‘이 사건 법률’) 제2조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원가입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반려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함 □ 질의 사항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업무편람」(2014년 발간)에 기재(17쪽)된‘등록요건 검토 요령’에 따르면, 이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 중 “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를 검토하기 위한‘주요 확인 내용’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업 수혜자가 일반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소수를 위하거나 특정의 다수인이 되어서는 안 됨 ·‘불특정다수’의 의미는 수혜 대상이 지역·집단·직업 등의 요건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됨 ※ 이들 요건을 이유로 회원의 가입·탈퇴에 제한을 두거나 폐쇄적 기준(지연, 혈연, 학연, 직업 등)에 의하여 강제적(의무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도 배제된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특정 종단의 성직자(예를 들어‘조계종 승려’) 중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이들만이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정관)을 둔 사실이, 위 업무편람 기재 사항‘주요 확인내용’의 “회원의 가입·탈퇴에 제한을 두거나 폐쇄적 기준(지연, 혈연, 학연, 직업 등)에 의하여 강제적(의무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에 해당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질의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명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03/17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8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44 /전송 02-2133-1310 / 200910018@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01815
202109271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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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839
D000004213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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