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정의)3항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 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정의)3항의 요건 적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부. 2. 각 1부. 3. 기타 단체 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은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정책과장 07/31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35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6 7)
15779717
20210925031000
본청
청소년정책과-13503
D00000341346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