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145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최한철 03/17 강선섭 협 조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월 민생사법경찰단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우리단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계획임 Ⅰ 지급 개요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관련방침 :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인사과-6304호, ’21.2.22) □ 지급기준일 : ’20.12.31.(평가대상기간 : ’20.1.1. ~ 12.31.) □ 지급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총 53명 ○ 배점 : 근무성적평정 50점, 조정점수 40점,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Ⅱ 지급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S:A:B = 3:5:2의 비율로 지급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Ⅲ 우리단 평가 계획 □ 평가 대상 : 총 53명 □ 평가 기준 : 인사과 방침 및 우리단 자체 평가 기준 활용 ① 평가등급 결정 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점수 : 50점 만점 - ’20년 상·하반기 평균점수 적용(국 조정만 반영, 시 조정 미반영)하되, 승진자, 파견 등으로 근평 1회인 경우, 해당점수를 평균점수 산출 ② 조정점수 : 40점 만점 ③ 실적가점(5점) : 20 상·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④ 출산가점(5점) : 2020.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가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세부 평가 원칙(인사과 방침) ◈ 우대 사항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코로나19 대응 수행자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6개월 미만 : S?A 제외, ~10개월 미만 : S제외 ◈ 등급별 유의사항 ?S등급 제외 :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B등급 우선 배치 : 훈계·불문경고 처분,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 받은 자 ◈ 기타 ?강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출산 : 「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금지 ?파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하되, 파견기관의 별도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 평가로 지급 ?계획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교류자는 최소 A 부여 ② 지급제외 대상자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①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②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③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한 경우 ※ 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③ 최종 평가 Ⅳ 우리단 평가 절차 □ 민생사법경찰단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의 상위 직급 공무원 ※ 팀장 이상 전원 ○ 구성 : 총 13명 - 지급대상 중 6급은 ‘국’ 단위로, 7급 이하는 ‘반’ 단위 분류하여 평가 진행 ○ 역할 : 평가기준, 순위명부 및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6급 이하 1명 별도 참석하여 참관 및 의견 제시 □ 성과급심사위원회 결과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3호>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결과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인사과 방침 및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적용 □ 민생사법경찰단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Ⅴ 향후 일정 ○ 민생사법경찰단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3일 포함 : ’21.3.12.(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우리단 → 인사과) : ’21.3.19.(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1.3.22.(월) ○ 성과상여금 지급 : ’21.3.26.(금) 별첨 : 2021년 성과상여금 세부 기준 및 각종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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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145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421399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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