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 제정(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850호(2021. 03. 16)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따른「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안)을 마련하고자 의견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붙임「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을 2021. 03. 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 제출시 의견없음 간주) ※ 현행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훈령 제68호)은 폐지(2021.06.09.예정)로 일부는 상위법령으로 이동하고 검증수수료 부분은 고시로 정하는 사항임. 붙임 1.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03/17 곽종빈 협조자 주무관 배경진 시행 자치행정과-5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5)
22501378
20210927193331
본청
자치행정과-5846
D000004214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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