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점번호판 설치) 검증 철저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901(2019.7.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건물등이 없어 위치 안내가 곤란한 지역에서 각종 사고 및 재난 등 위급 사항 발생시 긴급 대응이 용이 하도록 국가지점번호(약칭 '지점번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가. 공공기관장은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된 철탑, 수문 등 시설물을 설치시 지점번호 표기(지점번호판 설치) 의무(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 제2항) 나. 공공기관장은 지점번호 표기후 표기된 지점번호와 실제 지점번호의 일치여부를 지점번호 검증기관에 검증 의무(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1조의15) 3. 그러나, 최근 일부 기관에서 검증 없이 표기한 지점번호가 실제 위치의 지점번호와 달라 응급구조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공공기관장은 지점번호 표기시 반드시 검증 절차를 이행하여 표기한 지점번호와 실제 위치의 지점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표기한 지점번호가 훼손, 망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내용을 지점번호와 관련된 귀 기관 내 부서, 직속·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국가지점번호 제도의 이해 1부. 3.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1부. 4.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고정이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7/0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3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francesko@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70472
20210929093530
본청
자치행정과-13346
D000003740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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