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채권 신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채권 신고 1. 요금과-4547(21.2.25)호와 관련임. 2. 서울회생법원회생 관련 회생개시 결정에 따른 채무자 에 대한 채권신고 관련 체납(미납포함) 수도요금 확인 채권신고서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법원에 회신코자 합니다. 붙임 : 1. 채권신고서 1부. 2. 채권신고내역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주무관 이광주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3/17 代이재욱 협조자 시행 요금과-651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전화 3146-4507 /전송 3146-45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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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채권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517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3146-4507) 관리번호 D000004214508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