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채권 신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귀중 (경유) 제목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채권 신고 1. ’을 우리사업소에 FAX로 제출함에 따 라 귀 법원에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신고를 합니다. 2. 채무자 대한 수도요금 체납(미납 포함)을 확인하여 붙임과 같이 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채권신고서 1부. 2. 채권신고내역서 1부. 3. 증빙서류(상하수도요금 체납, 미납)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남기선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5/31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12204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089 /전송 02-3164-2139 / sun07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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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서류(상하수도요금 체납 미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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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2021.01.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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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채권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204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기선 (02-3146-2089) 관리번호 D000004266344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