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대상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대상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소유자(관리자)께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검사토록 되어있습니다. ※ 급수관 상태검사 미이행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께서는 기한내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 건축물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남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수돗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검사신청 : 관악구 02-3146-4450, 금천구 02-3146-4453 - 기타문의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02-3146-4578) 붙 임 : 1.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법규 1부. 2.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서식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봉현초등학교장,서울조원초등학교장,문성중학교장,서울영남초등학교장,한울중학교장,삼성중학교장,미성중학교장,당곡중학교장,신림중학교장,신관중학교장,광신중학교장,광신고등학교장,인헌고등학교장,서울신봉초등학교장,봉림중학교장,서울봉천초등학교장,서울원당초등학교장,구암고등학교장,서울정심초등학교장,가산중학교장,서울금천경찰서장,남강고등학교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주무관 맹우재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1/18 이용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85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ssd20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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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대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54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우재 (02-3146-4578) 관리번호 D000004171909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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