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5329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영란 代박종범 최승호 03/17 박동석 수도요금 1차 장기·고액 체납징수 계획 2021. 3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수도요금 1차 장기·고액 체납징수 계획 고질상습 고액체납 수전에 대해 연중 중단없는 현장방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도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323호,’21.3.2.) 1 징수결정액 및 징수목표 ’21년 징수목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현년도 과년도 2 체납현황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총 체납액 1,531 ? 과년도 총체납금 : 1,531백만원 - 1회이상 5회미만 & 20만원 미만 체납 : 734백만원 - 6회이상 & 20만원 이상 체납 : 330백만원 - 1회이상 5회미만 & 100만원 이상 체납 : 114백만원 - 3 년간 중점 추진 내용 기 간 (연 4회 체납징수 집중기간 운영) ? 1차 : 2021. 03. 01. ~ 05. 31.(92일간) ? 2차 : 2021. 06. 01. ~ 08. 31.(92일간) ? 3차 : 2021. 09. 01. ~ 10. 31.(61일간) ? 4차 : 2021. 11. 01. ~ 12. 15.(55일간) 대 상 (매 차수 마감일 인포시스템 자료 기준) ? 체납 횟수 6회이상이고 상수도요금 20만원 이상 체납금 (‘21.2.27. 전산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 총 체납금 100만원 이상 체납금 (‘21.2.27. 전산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추진방법(체납 전담 TF팀 구성 운영) ? 목 적 : 상수100만원 이상 고액 및 장기(6회이상)체납 징수 ? 운영기간 : ‘21. 3월 ~ ‘21. 11월 ? 전담인원 : 6명 ( ? 주요내용 - 동 담당별 징수대상을 배분하여 일일 방문 일일 복명 확행 - 현장 직접방문 징수 및 독려 활동 전개, 공가수전 등 재차방문 - 납부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정수처분 및 압류조치)시행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지양하되, 미납사항 안내, 체납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징수 · 특히, 연속적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 일실방지 향후 일정 ? TF팀 Kick-off 회의 :매월 4째 주 월요일 ? TF팀 추진상황 점검 회의 (10회) : ’21. 3월 ~11월 4째 주 월요일 ? 분기별 체납실적 보고회 개최(사업소 자체) : ’21. 3, 6, 9, 12월 4 1차 체납징수 계획 기 간 : 2021. 3. 1. ~ 5. 31.(92일간) 징수대상 ? 업종별 체납현황 (’21.2.27. 전산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체납금 (1회이상 5회미만)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이상) 고액 (총합계 100만원이상) 수전수 금 액 수전수 금 액 수전수 금 액 ? 동담당별 집중 체납징수 대상 (단위 : 건, 천원) 직원명 담당동 장기(6회이상&20만원이상) 고액(100만원 이상) 비고 수전수 금 액 수전수 금 액 (단위 : 건, 천원) 직원명 담당동 장기(6회이상&20만원 이상) 고액(100만원 이상) 비고 수전수 금 액 수전수 금 액 행정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체납 사전예방 - 수도요금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 홍보하여 체납예방 ?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철저 - 상습제납자의 경우 납부회피의 목적으로 코로나19를 핑계되는 경우가 있음으로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 ? 매월 담당자별 체납액 징수 실적 공개 - 체납징수에 따른 책임감 부여로 징수율 제고 붙임 1. 6회이상 20만원 이상 체납 징수대상 1부. 2. 총체납금 100만원 이상 체납 징수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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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3331
본청
요금과-5329
D000004214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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