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5856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경애 박관용 양연화 03/17 정진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안창수 현장민원과장 추경민 시설관리과장 변재홍 급수운영과장 김정수 2020년도 제1차 체납정리 계획 2020. 3.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2020년 제1차 체납정리 계획 제1차 체납정리 계획을 추진하여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1차 체납정리계획 (본부 요금제도과-2359 ’20.02.25) Ⅰ 체납 징수목표 ? ’20년 징수목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상수도 사용료(과년도) 1,942 1,693 87.20 기타미수금 214 19 8.84 ? 제1차 징수목표(’20.1/4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상수도 사용료(과년도) 1,942 1,062 54.69 기타미수금 214 12 5.61 〈체납현황 : ’20.2.현재 〉 ○ 체납총액 : 2,076백만원/44,783건 - 사용료 체납총액 : 1,912백만원/44,241건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체납액 1,912 920 525 467 건 수 44,241 21,650 13,537 9,054 - 기타 미수금 : 164백만원/542건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체납액 164 18 81 37 5 23 건 수 542 444 40 4 3 51 Ⅱ 추진계획 1 제1차 체납 집중 정리 기간 운영 : ’20. 3. 1 ~ 3. 31(1개월)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2월 ○ 1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 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4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이상) - 욕탕용 체납 매월 -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 장기체납 행정처분 분기별 2 체납 징수율 제고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117 61 19 37 금 액 265 135 41 89 - 고액체납은 117건, 265백만원이고, 업종별로는 일반용 86건(74%), 욕탕용 15건(13%)으로 일반용이 대부분임 - 이 중 11건(9.4%)는 행정처분(재산압류, 정수처분) 중임 - 금액별로 500이상~1000만원 이하 21.9%(9건), 1000만원 이상 4%(1건)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 필요 ○ 상수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679 326 187 166 금 액 302 147 63 92 -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 기존의 형식적인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은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함께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 욕탕용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13 4 4 5 금 액 42 12 11 19 - 욕탕용 체납의 13건 중 8건은 상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으로, 부도나 소유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 필요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정수처분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체납금별 책임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 대상 및 기준 업종 기준 건수 금액(백만원) 책임관리자 일반용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755 273 사업소장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또는 체납회수 13회이상~18회이하 1,090 238 요금과장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4,752 643 요금관리 팀장 욕탕용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1 11 사업소장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4 19 요금과장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3 10 요금관리 팀장 ○ 책임관리자 등의 업무 역할 구분 역활 책임관리자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체납 총괄 사업소 체납 총괄보고서 및 자료 작성(요금과 이경애) 담당자 담당지역 체납요금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및 책임관리자에게 제출 분기별 체납징수활동 배시액(현년도,과년도) 배시 직원별 체납징수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목표건수 배시 ? 수시분(기타미수금)체납관리 ○ 세목별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건수 542 444 40 4 3 51 금액 164 18 81 37 5 23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 정리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 계량기 변상금, 폐전등 : 요금과 ? 임대료, 체비지변상금, 잡수입 : 행정지원과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공사환수금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Ⅲ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보고(본부) ○ 매월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6회이상 & 20만원이상) ○ 분기보고 : 2020.4.10.(금)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100만원이상),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 총괄반장 : 요금관리1팀장 - 편성 및 운영 : 반장 책임하에 조별 2명 편성 운영 ? 체납징수활동결과 복명서 제출 ○ 담당별 체납금독려결과 : 매주 금요일(3.20, 3.27) ○ 기타 미수금 요금과에 징수 실적 보고 : ’20.4.7(화)까지 붙 임 1. 개인별 체납 배시액(상수도) 1부. 2. 고액?장기체납자 체납 내역 1부. 3. 수시분(기타미수금) 체납 내역 1부. 4. 수도요금 체납 징수활동 결과 보고서 1부. 5. 체납 정리반 편성운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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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총액 및 개인별체납 배시액(2020년1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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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장기체납(1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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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분(기타미수금) 체납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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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요금 체납징수활동 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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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정리 및 정수처분반 편성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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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856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애 (02-3146-3883) 관리번호 D000003956940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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