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자체 예방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21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귀호 김기영 김선기 03/17 이웅기 협 조 담당자 김미리 2021년 4대 폭력 예방 자체 운영 계획 동 작 소 방 서 (소방행정과)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직장내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형성을 만들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 소방감사담당관-1997(2021.2.10.)호 “2021. 성인지 역량강화 계획” ○ 소방감사담당관-3092(2021.3.8.)호「2021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 Ⅱ 예방교육 □ 고위직·4급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市 별도 시행 예정) ○ 기 간 : ’21. 상반기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상황별 토론, 서울시 발생 사례 중심 교육 ○ 내 용 : 관리자의 역할, 2차 피해 예방,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등 ○ 주 관 : 市 여성권익담당관 □ 관리자 맞춤형 특별교육(본부 시행 예정) ○ 대 상 : 소방경, 소방령 ○ 추진시기 : 연 1회(별도 계획 수립) ○ 강 사 : 소방감사담당관 ○ 교육방법 : 소방서 순회 교육 또는 비대면 영상 교육 ○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발생시 처리절차 이해 일상생활 및 사건 발생 시 관리자 역할과 책임 □ 직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 ○ 대 상 : 동작소방서 전 직원 ○ 교육기간 : ’21. 3월 ~ 12월 (※ 신규임용자 2월 이내 교육실시) ○ 교육시간 : 4시간 (상반기 3시간, 하반기1시간 실시 예정) ○ 방 법 : 최소 1회 이상 대면교육 실시 ※ 전염병 확산 등 집합대면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사이버 교육만으로 4시간 인정 ① 집 합 교 육 : 교대근무 형태(팀별)에 맞춰 전문강사(일반강사,시청각) 교육 실시 집합교육 시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② 사이버교육 : 서울시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portal/home/mainAction.do) 연번 과 정 명 대상 교육시간 교육인정 비고 1 e-성희롱 예방교육 전 직원 2시간 53분 3시간 2 e-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1시간 1분 1시간 3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1시간 1분 1시간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 등 개념의 이해 - 조직 내 폭력 사례별 현황 및 대응방법, 2차 피해 정의와 유형, 예방 - 2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대처방안 및 조직문화 개선 등 □ 공무직,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폭력 예방교육 ○ 교육기간 : ’21. 3월 ~ 12월(상반기 3시간, 하반기 1시간 실시 예정) ○ 교육시간 : 연 4시간 ○ 교육방법 ① 집합교육 :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전문강사(일반강사, 시청각) 교육(3시간) ② 사이버교육 : e-러닝교육 (1시간) 공무직 : 서울시 인재개발원(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 서울시 홈페이지 → 평생학습 포털 → 온라인학습 → 카드뉴스로 보는 성희롱 예방교육 Ⅲ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 상담 창구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 상담 신청 방법 :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 ※ 고충상담창구 또는 소방감사담당관에 고충을 신청.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남ㆍ여 각 1인 이상 【동작소방서 고충(여성)상담원】 부 서 직 위 성별 지정일 비고 예방과 예방과장 여 2021.01.08. 여성고충 상담관 제도와 연계 소방행정과 지출·후생 여 2018.07.10. 소방행정과 감 찰 남 2019.07.19.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별이 상담토록 조치한다.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고충상담창구).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및 신고 :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3706-1811(남), 1815(여) ②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report/ 내) ( 방법 : 레드휘슬 검색 → 헬프라인 작성 클릭 → 서울소방 검색) ③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우리 본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우리 본부에서 접수·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 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로 즉시 사건을 이첩하여 조사·처리함.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소방정 이상인 경우 ②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을 서울시에서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 ※ 예방지침 변경사항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18.6.1.)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19.5.27.개정)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방지 관리 강화 계획(20.8.13.)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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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19.5.27.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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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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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자체 예방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21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귀호 관리번호 D0000042144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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