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186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재웅 송장현 03/16 안중욱 협 조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2021년도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3.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2021년도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자치구별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안전점검 계획을 제출하고 사업비 신청함에 따라 전문가 안전점검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33호, `20.12.24.) Ⅱ 안전점검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1. ∼ 12. ※ 정기점검(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대비) 시기에는 병행 추진 ○ 점검내용 : 자치구에서 위험 공사장으로 선정한 연면적 1만㎡미만 민간 건축공사장의 위험공종에 대해 전문가 합동점검 - 1일 3개소, 철거·굴토·크레인 등 위험공종 집중점검 ○ 예 산 : 252백만원(시비) - 시·구 1:1 매칭,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자(고급) 노임단가(290,000원) 적용 ○ 추진경위 - `21. 2. 18. : 점검계획 및 사업비 신청서 제출 요청 (시→자치구) - `21. 2. 18.∼3.11. : 점검계획 및 사업비 신청서 제출 (자치구→시)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점검 병행 - 市 건축안전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활용 - 점검표(붙임)에 의한 현장 위해요인(전문가), 감리 안전관리실태(공무원) 중점점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자는 시공자, 확인자는 감리자 작성 주체 명시 -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진행 절차 점검대상 선정 (區건축심의등) 점검신청 (현장 감리) 현장점검 (區 건축안전센터) 보완 등 후속조치 (건축관계자) 결과관리 및 보고 (區 건축안전센터) ?1만㎡미만 위험등급 높은 공사장 (철거,굴토,크레인등 사고위험이 큰 공정) ?區 건축심의 또는 구청장 직권 선정 ?취약공종 착수전 점검 신청 (현장 감리) ?취약공종 : 철거, 굴토, 크레인 등 ?감리 사전검토 ?위험 중?상 등급 현장 집중점검 ?전문가+區직원 (2인 1조 점검) ?현장 위해 요인 감리상주,안전관리 적정 수행여부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구청장⇒건축관계자) ?보완계획서 제출 및 보완후 공사 진행 (건축관계자⇒구청장) ?점검실적 분기별 보고 (區 ⇒ 서울시) ?점검실적 현황관리 (서울시 통일 서식) ○ 결과조치 : 시정사항 보완 후 공사 진행,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조치 확행 - 현장감리 비상주, 안전관리계획 및 변경도서 감리 검토·확인 미이행등 - 철거 감리 및 굴토분야 기술자 감리 배치 미이행 조치 ?? 자치구 점검 계획 ○ 점검대상 및 소요예산 중·소형 공사장 수 점검회수 소요예산 (천원) 합 계 서울시 자치구 3,323 3,159 371,700 152,710 218,990 ○ 자치구별 중·소형 공사장 개소 및 점검회수 ※ 5개 자치구(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금천구, 영등포구) 100% 구비 활용 점검 추진 Ⅲ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 시비보조금 1차 교부 ○ 총지원액 : 152,710천원 ○ 지원대상 :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 ○ 지원기준 : 점검대상 물량에 따른 차등지원 ○ 자치구별 지원액 연번 자치구 공사장 개소 지원결정액(천원) 연번 자치구 공사장 개소 지원결정액(천원)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은 사업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집행 사유발생시 사업비 즉시 서울시에 반납 - 사업추진 후 시행결과 및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내 집행하지 못한 잔액과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 - 자치구 안전점검비 분담분(점검계획 보정 등에 따른 추가확보 포함)에 대해 추경등 예산 확보하여야 함 ○ 교부방법 :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노후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중소형 위험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 시비보조금 2차 교부 ○ 지원사유 - 인허가건수 대비 점검계획 보정에 따른 점검물량 추가 - 자치구별 사고발생 동일(유사)공종 공사장 일제점검 물량 추가 - 그 외 사유로 인한 점검물량 추가에 따른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요청시 ○ 지원일정 : `21년 하반기 (※별도계획 수립) Ⅳ 점검 관리계획 ?? 시·구 합동점검(표본점검) ○ 시 기 : `21.4.~12. ○ 대 상 : 자치구 공사장 총 80개소 선정 (지원 자치구별 평균4개소) - 자치구 선정 위험공사장 중 대상 선정 - 철거·굴토·크레인 등 위험공종별 선정 ○ 추진방법 - 대상공사 공정계획에 따른 점검일 정하여 직권 점검 - 시·구 합동점검반 구성 및 공사장별 점검일정 예고 ?? 시·구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 시 기 : `21.4.~12. ○ 대 상 : 중대 건설사고 발생한 동일(유사) 중소형공사장 전수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공사장에 대해 일제점검 실시 - 사망사고의 경우 시·구 합동점검반 구성하여 직권 점검 ??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 추진배경 : 건축공사장 재해 사망사고 Zero화를 목표로 안전총괄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자치구(감사부서 또는 건축과 등)와 연계?확대, 매년 정례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 ○ 감찰기간 : ’21.6~7월 중 ※ 세부 실행계획 별도 수립 (안전총괄과, 지역건축안전센터) ○ 감 찰 반 : 市 안전감찰관(특사경)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외부전문가 ○ 대상기관 : 5개 내외 자치구(건축과) 표본 선정 ○ 대상시설 : 선정 자치구별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해체?신축) 표본 감찰 ○ 감찰방법 : 서울시 총괄(표본 감찰), 그 외 자치구별 자체감찰?점검 실시 Ⅴ 행정사항 ?? 시비보조금 1차 교부 : 152,710천원(20개 자치구) ?? 시·구 합동점검(표본점검) ○ 대상 공사장 선정 제출 : 80개소(지원 자치구별 4개소) ○ 점검일정 및 점검반 구성 : 합동점검일 7일 전까지(자치구) ○ 합동점검 실시 : `21.4.~12. ?? 시·구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 동일(유사)공종 공사장 일제점검 : 사고발생 해당 월 ○ 합동 점검반 구성 및 점검 실시 : 사고발생 7일 이내 ○ 점검결과 보고 : 점검월 다음달 7일까지 ??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과 합동점검계획 별도 수립 ?? 자치구 협조 요청 ○ 시·구 합동점검(표본점검) 대상 제출 및 실시 ○ 시·구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 매분기 실적(붙임6 양식) 및 정산 보고 붙임 : 1.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서 1부 2. 자치구 점검계획 1부 3.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4. 중소형 공사장 목록 1부 5.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양식) 1부 6. 안전점검 실적관리(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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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3186
D000004212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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