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346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지연 류종기 이병욱 03/16 代김명주 협 조 -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1. 0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1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함 심의개요 ? 안 건 : 2021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일 시 : 2021.03.22.(월)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위 원 : 10명(외부 9명, 내부 1명) ? 내 용 : 신규 명단공개 대상 중 법령상 제외자 외 나머지에 대한 유형별 심의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21년 명단공개 공개 대상자 : ? 기존 공개자(심의 제외) : (단위 : 명, 억원) 구 분 기존 공개자 내역 최초 공개자(’20.11.27.) 정비(삭제) 내역 공개중인 자(’21.03.15.) 대상자수 체납세액 ? 신규 대상자(예정) : - 명단공개 심의 대상자 : [심의요구(안) 별첨] - 심의 제외 대상자(법령상 공개 제외) : /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지방세 불복 50%이상 납부자 회생인가결정 인 원 체납액 명단공개 유형별 심의 대상자 : / ? 공개 대상자(예정) : /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부도폐업, 해산간주 국외이주, 교도소 수감 주민등록 말소 분납중 담세력 부족, 납세의식 결여 인 원 체납액 ? 공개제외 대상자(예정) : /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사망자 국세불복 회생·파산 ·청산 부과취소, 시효완성 경공매후 1천만원 미만 인 원 체납액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체납자료 구축 및 합산대상 선별 ’21.02월 발췌기준일 : ’21.01.01 ?명단공개 대상자 자료정비 ’21.0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차) ’21.03월 명단공개 기준 결정 공개대상자 선정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21.04월~10월 (6개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21. 10월 소명자료 제출자 심의 공개대상 최종 결정 ?명단공개 ’21.11.17.(수)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 붙임 2021년도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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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346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4213256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