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박광수 님(0305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4길 15-7 )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제소전화해' 신청 안내 1. 우리 시 한옥문화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한옥건축자산과-2271호(‘21.3.10)와 관련입니다. 2. 「서울 공공한옥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제25조(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 의거하여 서울 공공한옥 사용자(입주자)와 관할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 문서의 화해조항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견이 있을 경우 ‘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소전화해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소전화해 신청 1) 의 미 :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임. 나. 「제소전화해」조항 주요 내용 1) 2) 3) 4) 붙 임 : 제소전화해 신청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혜진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3/16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25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09 /전송 / joyfulday@seoul.go.kr / 부분공개(4,6)
22492310
20210927210239
본청
한옥건축자산과-2507
D00000421281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