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 '제소전화해'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박광수 님(0305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4길 15-7 )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제소전화해' 신청 안내 1. 우리 시 한옥문화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한옥건축자산과-2271호(‘21.3.10)와 관련입니다. 2. 「서울 공공한옥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제25조(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 의거하여 서울 공공한옥 사용자(입주자)와 관할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 문서의 화해조항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견이 있을 경우 ‘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소전화해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소전화해 신청 1) 의 미 :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임. 나. 「제소전화해」조항 주요 내용 1) 2) 3) 4) 붙 임 : 제소전화해 신청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혜진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3/16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25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09 /전송 / joyfulday@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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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 '제소전화해'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507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7609) 관리번호 D0000042128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