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 60일 행정처분의 집행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 60일 행정처분의 집행 통보 1. 택시물류과-23151(2019.6.24.)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승차거부로 위반지수 1이상이 되는 택시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업일부정지 60일)에 아래와 같이 집행 후 그 결과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 가. 집행내용 1) 업 체 명 : 2) 집행방법 : 대상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수령 3) 세부내역 : 구분 집행기간 대상차량 비고 1 ※ : 2 (여객자동차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분할집행) 나. 진행경과 ○ ’19. 06. 24. : 행정처분서 통지 ○ ’19. 07. 11. : 심판 제기)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덕주 택시관리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03/16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2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7층 / 전화 2133-2389 /전송 2133-1050 / duck9326@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 60일 행정처분의 집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295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덕주 (2133-2389) 관리번호 D0000042128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