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 60일 행정처분의 집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 60일 행정처분의 집행 1. 택시물류과-4911(’19. 2.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2년간 소속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행위가 누적되어 위반지수 1 이상이 되는(사업일부정지 60일)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가. 진행경과 ○ ’ 대상업체 행정처분 차량(대) 근거법령 위반 내용 소계 위반차량 지정차량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승차거부 위반지수 1 이상 ○ ’, 서울행정법원) ? 기각 판결 ○ ’(, 서울고등법원) ? 소송 취하) 나. 처분의 집행 : . 끝. 주무관 이명희 택시관리팀장 임승철 택시물류과장 04/0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79 /전송 02-768-8898 / lmh88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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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 60일 행정처분의 집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709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02-2133-2379) 관리번호 D000003967010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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