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 60일 행정처분의 집행 1. 택시물류과-4911(’19. 2.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2년간 소속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행위가 누적되어 위반지수 1 이상이 되는(사업일부정지 60일)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가. 진행경과 ○ ’ 대상업체 행정처분 차량(대) 근거법령 위반 내용 소계 위반차량 지정차량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승차거부 위반지수 1 이상 ○ ’, 서울행정법원) ? 기각 판결 ○ ’(, 서울고등법원) ? 소송 취하) 나. 처분의 집행 : . 끝. 주무관 이명희 택시관리팀장 임승철 택시물류과장 04/0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79 /전송 02-768-8898 / lmh888@seoul.go.kr / 부분공개(7)
20095031
20210928223809
본청
택시물류과-13709
D00000396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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