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봄철 공무원, 공무직 등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봄철 공무원, 공무직 등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요청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38조(안전조치) ○ 지방자치단체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가이드라인(2020. 7.) 2. 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추락, 낙하, 붕괴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는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등 노동자 포함)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참조)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참조 : 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일반행정-게시물 31~33번 내려받기 ‘지방자치단체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가이드라인’(1)~(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사01-41 노동안전조사관 정정임 노동안전팀장 문상규 노동정책담당관 03/16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40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90 /전송 02-2133-0709 / jeong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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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공무원, 공무직 등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408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임 (02-2133-5590) 관리번호 D0000042129199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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