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구역내 공유재산(토지) 처분 질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구역내 공유재산(토지) 처분 질의에 대한 회신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제3항에는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정비촉진구역내 공유재산(토지) 처분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103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21301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