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에 따른 처분보고 사항 알림 1. 영등포구 재무과-23609(2019. 9. 11.)호와 관련입니다. 2.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변동사항 보고)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은 시유재산을 처분(취득)할 때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市 자산관리과)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붙임 1참조)이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달 10일까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시고, 재산처분보고서(붙임2양식)와 관계대장을 갖추어 市 도로계획과와 자산관리과에 처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재산처분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09/18 代정회원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12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5)
18689893
20210929062419
본청
도로계획과-12970
D000003816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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