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521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연준 조임남 신용철 구아미 03/16 백호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주무관 이관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Seoul Water)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보고 대법원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판결함에 따라 건축행위자에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검토배경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 대법원 판결(’20.7. 당진외 2개시) 〈 기 존 〉 〈 판 결 〉 건 축 행 위 자 택 지 개 발 사 업 시 행 자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대응 및 조치계획 방침 수립(’20.9.2.) - 소송 중인 건에 대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반환진행 - 직접 환불 요청 시 본부 보고 후 반환진행 〈수도법 제71조〉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의원 건의사항(’21.3.3.) - 법적 고지의무는 없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이나 직접 청구하지 않은 건축행위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지가 필요함 Ⅱ 환불 대상 현황 ?? 대상현황 (’16.3.18.이후) ※ 환불 안내 대상 : 471건 Ⅲ 추진계획 ?? 조치계획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적극적인 안내 및 환불 시행 - 대규모 택지개발단지의 건축행위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환불계획 안내 및 환불 조치 ○ 택지개발시행자(SH,LH)에 원인자부담금 일괄 정정부과 - 건축행위자 → 택지개발시행자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및 부과 - 건축행위자에 환불 안내와 동시에 일괄 정정부과(’21.3월중) - 택지개발시행자(SH,LH)가 원인자부담금 납부시 세입처리 ?? 안내계획 ○ 안내대상 : 택지개발지구내 원인자부담금 납부자(건축행위자) ※ 소송 및 직접청구자 제외 ○ 대상범위 :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지 않은 납부건(’16.3.18이후)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16.3.15~3.17 납부건(4건 171백만원)에 대하여는 직접 연락하여 환불받을 수 있도록 예비비 확보조치 ○ 소요예산 : 백만원 ○ 안내방법 - 우편통지 ; 납부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방법을 안내 - 서울시보 게재 : 원인자부담금 환불을 알리는 공고 시행 시보게재 방침수립 ? 고시·공고 번호받기 ? 시보게재 의 뢰 ? 시보게재 요청서 접수 및 편집 ? 교정 및 인쇄 ? 시보배포 및 온라인 게시 (사업부서) (정보공개 정책과) (사업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본부 홈페이지 게재 ?? 예산조치 ○ ’20년(11월)~’21년(2월) 총7차례에 걸쳐 예비비로 환불 처리(33.3억) - ’20년 4차례 환불(15.1억원), ’21년 3차례 환불(18.2억원) ○ ’21년 예비비 편성액중 이미 18억(40%)집행, 유충예방 사업예정으로 추가 사용 불가 상황 ○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환불소요액 185억은 시 재정투융자 차입금으로 반환 ※ 납부자 환불요청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접수순에 따라 지급가능시기를 안내 Ⅳ 행정사항 ○ 원인자부담금 환불 서울시보 게재 : ’21. 3. 18.(시민소통담당관) ○ 원인자부담금 환불알림 우편통지 : ’21. 3월(수도사업소) ○ 환불안내 본부 홈페이지 게재 : ’21. 3월(홍보과) 붙임 : 환불 공지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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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521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준 (3146-1471) 관리번호 D0000042131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