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887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代박순규 03/15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3.9.(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4건〔보고2건, 신규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상도동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주택공급과)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대 (8,323㎡) 공동주택(370)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9/6 조건부(보고)완료 건축+경관 (보고) 2 신길 사러가 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8,707.00㎡) 도시형생활주택(296) 오피스텔(96) 공공업무·근린생활시설 24/5 조건부(보고)완료 건축+경관 (보고) 3 송파 롯데월드타워앤드 롯데월드몰 증축공사 (송파구 건축과)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87,182㎡)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123/6 원안의결 건축 (신규) 4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대 (13,112㎡) 공동주택(282) 및 부대복리시설 22/2 조건부의결 건축+경관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1.3.9.(화) 사업명/신청위치 상도동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저층부 입면계획은 조치계획 중 입면계획 대안 2를 적용하여 개선하기 바람. ○ 지하1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의 중복도 부분은 복도 길이가 길고 채광·환기가 불리하며 보행의 방향성·인지성·안전성 등이 저하되므로 중앙부 출입구 상부 및 좌측과 우측 코어부에서 복도가 꺽인 부분은 오픈공간(휴게공간 등)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 조치계획 중 44㎡A형 침실2는 구조적으로 채광·환기가 불리하므로 101동 44㎡A형과 같이 드레스룸, 팬트리 등 특화된 실로 변경 검토 바람. ?? 구조 ○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층별 또는 강도 그룹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표현 바람. ○ 모든 철근을 항복강도 400Mpa로 적용하였으나 물량 절감을 위하여 고강도 철근 사용을 검토 바람. ○ 지하 6층 규모이므로 부력에 대한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축물 부상 방지 대책을 확보하여 부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바람. ○ 전이층 구조설계 시 KDS 41에 제시된 필로티 기둥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유의하고 전이층 부재에는 내진용 철근을 사용하기 바람. - 계속 - 2021.3.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1.3.9.(화) 사업명/신청위치 상도동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환경 ○ 전기차 충전 시설 사용 증가를 고려하여 추가 설치 권장함. ○ 차로와 교행이 생기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치 및 비상벨 위치 재검토 바람. ○ 지하층 CCTV 설비의 위치 재검토 바람.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 관리부문의 기준을 시설별로 적합하게 적용하기 바람. ○ 사업지 3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통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영향을 검토하고 대안 수립 바람. ○ 일조영향 저감대책으로 적용된 반사판에 대한 최대 휘도값을 기준으로 현휘 미발생 근거 제시 바람. ?? 조경 ○ 옥상 비오톱 관련하여 건축복합방수 위 자갈과 시트 등으로 부족하므로 옥상조경 방수시스템(방근처리 등)을 적용하고, 급·배수 계획 시 관수(irrigation)계획 등을 반영하기 바람. - 계 속 - 2021.3.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1.3.9.(화) 사업명/신청위치 상도동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6.73%[태양광(PV) 70.55kW, 태양광(BIPV) 70.72kW, 연료전지 23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3.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1.3.9.(화) 사업명/신청위치 신길 사러가 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4-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간선도로변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부분의 시인성 확보와 디자인 개선 검토 바람. ○ 104동 남측 측벽면의 태양광패널 디자인은 세로 패턴이 복잡하므로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104동 49㎡A형 중 복도에 면한 침실은 채광·환기가 불리하므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 특화된 실로 변경 검토 바라며, 49㎡B2형은 개선안처럼 침실의 채광·환기를 유지하되 이에 면한 복도도 기존 복도처럼 채광·환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공공업무시설이 이면도로변에 위치하여 외부에서 이용 및 인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근 및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추가 검토 바라며, 공공업무시설의 이용자를 고려하여 화장실의 적정 면적 확보 바람. ?? 구조 ○ 해당 건축물은 내진설계범주 ‘D’에 해당하므로 KDS 41에 제시된 내진설계범주 ‘D’에 대한 시스템 제한사항 검토 바람. ○ 전이층 부재에는 내진용 철근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유의하기 바람. ○ 2017년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으로 적용 및 설계 바람(2012년 기준 적용되어 있음). - 계속 - 2021.3.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1.3.9.(화) 사업명/신청위치 신길 사러가 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4-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환경 ○ 전기차 충전 시설 사용 증가를 고려하여 추가 설치 권장함. ○ 사업지 북측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일조 피해 여부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계획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입주민과 근린 및 공공업무시설 이용자의 동선 분리를 통한 출입자 통제가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조경 ○ 공개공지 등 건축물 주변 식재 시 생태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식재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구 분 주 거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7.04% 15.95% 태양광(PV) 125.55kW 10.80kW 태양광(BIPV) - 27.20kW 연료전지 6kW 54kW - 계속 - 2021.3.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1.3.9.(화) 사업명/신청위치 신길 사러가 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4-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3.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1.3.9.(화) 사업명/신청위치 송파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증축공사 /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의결번호 2021-4-3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되었으며, 아래 건축분야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및 구조 ○ 해당 건축물의 연결통로 설치는 이용자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진 및 강풍 등 재해에 안전한 구조로 계획 바람. ○ 철골구조 접합부에 대한 상세를 명확히 표현하여 시공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환경 ○ 통행로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이므로 빌딩풍 등에 의한 보행환경 안정성을 검토 바람. < 공통사항 > 1.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2.「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2021.3.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1.3.9.(화) 사업명/신청위치 송파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증축공사 /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의결번호 2021-4-3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공통사항 >(계속)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3.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 2021.3.9.(화) 사업명/신청위치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의결번호 2021-4-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단지 내부의 공공보행통로는 추후 사업시행자측에서 임의로 차단할 수 없도록 조치계획 수립 바람. ○ 단지 내부에서는 나눔장터와의 동선이 연결되지 않으므로 관리사무소의 위치를 현재 나눔장터 측으로 이전하고 관리사무소 전면에 광장을 두어 나눔장터를 배치함으로써 내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101동~103동 1층 필로티 측벽은 사용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구부 등 검토 바람. ○ 103동 1층 중앙부 필로티 전면의 상가부분을 일부 삭제하여 필로티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바람. ○ 104동, 105동의 확장 불가능한 발코니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부분에 채광·환기가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우천시를 고려하여 경로당, 관리실 등 부대복리시설의 캐노피 설치 바람. ○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 단층 건물의 옥상을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102동 후면 어린이 놀이터 지반고가 인접 도로와 1.2m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차 최소화 검토 바람. - 계속 - 2021.3.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 2021.3.9.(화) 사업명/신청위치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의결번호 2021-4-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2017년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으로 적용 및 설계 바람(2012년 기준 적용되어 있음). ○ 지진하중 계산 시 서울 지역의 지반종류는 대부분 S4이므로 지반종류에 대해 재검토 바람(현재 S3 적용되어 있음). ○ 건축물 부력대응 방안을 자중저항 방식으로 선정하였는데, 자중저항 방식으로 부력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구조계산서에 반드시 첨부 바람. ?? 방재 ○ 방재실의 실내·외 양방향 출입구를 확보하고, 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 확보 바람. ?? 환경 ○ 녹색건축인증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한 적용 고려 바람. ○ 주변 교통소음(지하철 2호선)에 의한 소음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저감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 사업지 북측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일조피해 여부에 대해 검토 바람 ?? 조경 ○ 관리사무소 전면 부출입구의 삼각형 녹지는 출입 동선을 분산시키므로 주민운동시설 측의 녹지와 연결하는 것을 검토 바라며, 운동시설의 종류를 가급적 정적인 것으로 검토하여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방지 검토 바람. ○ 중앙 휴게마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할 것인가에 따라 잔디 및 계류의 관리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해 검토 바람. - 계속 - 2021.3.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 2021.3.9.(화) 사업명/신청위치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의결번호 2021-4-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 ○ 도로변 가로수는 지자체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종을 고려하고 단지 내부 보행로 등의 수종 선정은 공간의 성격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출입구의 위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특화시키고 차폐수종은 좀 더 수밀하고 차폐기능이 확실한 상록수종으로 고려 바람. ?? 교통 ○ 104동 근린생활시설 앞 차량진출입구 경사로를 조정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바람. ○ 104동 1층의 발코니 공간과 인근 근린생활시설 옥외주차장이 근접하므로 발코니 전면 주차공간(2대)의 위치를 조정 바람(배치도와 평면도·조경계획도상 주차 위치가 다름).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6.73%[태양광(PV) 70.55kW, 태양광(BIPV) 70.72kW, 연료전지 23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 계속 - 2021.3.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 2021.3.9.(화) 사업명/신청위치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의결번호 2021-4-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3.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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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887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212603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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