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082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보미 김미영 이혜영 03/15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개요 ○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21.4.5)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Ⅱ 추진경위 및 유관부서 협의결과 ○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 수립(’20.12.23.)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원안의결 ○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 개선권고 ○ 성별영향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 의견없음 ○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일간, ’21.2.4~24.) : 의견없음 ○ 시행규칙안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21.3.12) Ⅲ 주요내용 ○ 공공미술 심의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 공공미술 심의 예외대상인 ‘일시적인 설치’에 대한 기준을 ‘30일 미만’으로 구체화함 ○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위촉 시 전문가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6조) - 공공미술위원회의 공공미술작품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제9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미술작품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생애기간이 만료된 작품 및 무단 설치된 작품에 대해 조치하도록 규정함 - 공공미술을 공공미술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 Ⅲ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1. 3.19(금) ○ 시행규칙 공포: ’21. 4. 8.예정 (시행: 공포일)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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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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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082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2717) 관리번호 D0000042124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