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질의 회신 1. 금천구 건축과?3936호(2021.2.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공사용 가설울타리(방음벽)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소음·진동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으로, 높이 약6m 방음벽 설치시「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공작물축조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갑설 ] ○ 특정공사 사전시고 조건으로 부여된 방음벽 설치로 별도의 건축법상 신고가 필요없음, [ 을설 ] ○ 특정공사 사전신고와는 별개로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신고가 필요함. [ 병설 ] ○ 특정공사 사전신고와는 별개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함. 나. 회신내용 질의하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공작물축조신고 여부 대하여는 첨부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28(2021.1.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관련 도서 및 자료, 설치현황 등을 가지고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회신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15 代유옥현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48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22486342
20210927202522
본청
건축기획과-4807
D00000421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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