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1. 2020년 1기~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경정(수정) 발생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및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내역 (단위 : 원) 구 분 매입 매출 매수 공급가액 세액 내용 매수 공급가액 세액 내용 붙임 : 1. 2020년 부가가치세 경정(수정)신고 현황 1부.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부.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부. 4. 2020년 경정(수정)신고서(홈택스제출) 각 1부. 끝.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3/1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36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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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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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3674
D000004211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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