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소]202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철저 및 신고자료 제출 1. 2020년 2기확정 대상 거래기간 중 임대료(사용료)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사업소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신고지연·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기간: 2020.10.1.~ 12.31. ※ 12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2021.1.11.(월) ※반기별 신고기관 과세자료 제출 거래기간: 2020.7.1.~12.31. 나. 납부기한: 2021.1.25.(월) 다. 신고 및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붙임2)에서 납부금액 인출 후 납부 ※ 공무원수련원에서는 신고 후 납부서를 2021.1.20.(수)까지 세제과로 제출 2. 또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사업소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붙임1) 및 신고서를 2021.1.26.(화)까지 세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서식) 1부. 2. 2020~2021년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세출) 현황 1부. 3. 1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 부가세계정 확인방법 1부. 4. 202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은평소방서장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1/07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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