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제소전화해」신청 추진 계획 계동 32-10(살아보는 공공한옥) -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498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박혜진 정미영 03/15 신동권 서울 공공한옥「제소전화해」신청 추진 계획 계동 32-10(살아보는 공공한옥) - 2021. 03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서울 공공한옥「제소전화해」신청 추진 계획 협약해지 및 협약만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협약된 신규 운영자에 대한「제소전화해」신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공공한옥 협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자의 재산 미반환으로 명도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발생 ○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예방과 행정재산의 명도 불이행에 대해 명도집행 실효성 확보 필요 ?? 추진근거 ○「민사소송법」제385조 제1항(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협약 만료 후 발생 가능한 소송 등의 분쟁 사전방지 위해 단독 판사 앞에서 화해성립 절차 ○「 - ○「 - Ⅱ 추진내용 ?? 신청대상: 신규 1건 소재지 규 모(㎡) 용도 운영자 협약기간 대 지 건 물 ※ ??「제소전화해」조항 주요내용 ○ 피신청인(운영자)은 협약해지일 또는 협약만료일까지 해당 재산을 신청인(서울특별시)에게 즉시 명도 ○ ○ ○ 협약해지 및 협약기간 만료일 이후 명도 불이행시 - - ○「 ?? 추진절차 제소전화해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화해기일 지정 (법원→시, 피신청인) ? 화해기일 출석 (양 당사자 참석) ? 화해결정 (법원)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 예산 ○ 인지액 및 송달료 : 원 ※ 소가산정 내역 별첨 - 시가표준액 : 원 - 소송물가액 : 원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 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계획 ? 제소전화해 신청 관련 안내(운영자) ‘21. 3. 17. ? 제소전화해 신청 (시→법원) ‘21. 3. 19. 붙 임: 소가산정내역서 및 제소전화해 신청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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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제소전화해」신청 추진 계획 계동 32-10(살아보는 공공한옥)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498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7609) 관리번호 D0000042126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