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4468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박병화 박태원 03/15 진조평 협조 2021년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2021년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자치구 감사역량 향상을 통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투명하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맑은 아파트 만들기Ⅲ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9호 : 2016. 8. 25.) ○ 아파트관리 시·구 합동 실태조사(감사) 변경 계획(2019. 7. 23.) □ 추진 방향 ○ 자치구가 주관하고 시(市)가 지원하는 실태조사 형태 추진 - 공동주택 지도·감독권자인 자치구 실태조사 역량 강화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를 통한 사전 지원·자문서비스 제공 - 아파트 자체 관리역량 향상과 자발적 개선 유도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 토대 구축 자치구 실태조사 역량 강화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제공 자발적 개선 유도 □ 추진 실적 및 문제점 ○ 실태조사 현황 구분 (단지 수) 시·구 합동 시-지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20 20 20 11 7 11 ※ ’20년(총11건) : 실태조사(9건) 외 기획조사(2건) 시행 ※ ‘20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에 직접방문 및 대면조사가 필요한 실태조사 신청 감소 ○ 주요 문제점 - 일부 자치구 감사관련 민원에 소극·수동적 대응 · 자치구 감사 및 민원 응답 불신 증가로, 시 직접 감사 신청 사례 증가 - 실태조사(감사) 후속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자치구 담당자의 업무기피 및 잦은 교체로 조사역량 미흡 □ 개선 대책 ○ 시·구 역할 분담 구분 명확화 및 주민 신뢰도 제고 추진 - 서울시 : 정책·제도개선, 감사 전문위원 선정·지원, 취약분야 기획조사 등 - 자치구 : 현장 실태조사 주도, 행정처분 등 후속처리, 민원대응 등 ○ 동일 및 유사한 관리비리·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실효성 강화 - 시 참여 감사 단지 대상 시정조치 이행점검 실시 - 반복적으로 위반되는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 분야에 대하여 신규단지,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자문단을 통한 교육·지식 제공 ○ 자치구 실태조사 역량 강화 - 우리시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공유 - 감사실무 교육자료 및 감사 사례 공유 □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 - 대상단지 : 자치구 수요 및 신청에 따라 최대 12개 단지 - 감사인원 : 자치구 담당자 및 서울시 전문위원 4명(분야별) - 감사범위 : 감사 실시일 기준으로 직전 3년 관리행정업무 전반 - 감사기간 : 5일(단지별 민원 상황 및 감사 경과에 따라 변경) ○ 중점 감사 사항 -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적정성 여부 -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관리·사용 적절성 여부 - 주요 자료 보관 및 정보공개 적정설 여부 - 입대의 및 선관위 운영 적절성 여부 등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시-지원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자치구 수요조사 붙임 1.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 명단 1부 2. 2020년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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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2522
본청
공동주택과-4468
D000004212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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